반응형 곽노현1 사후매수죄 사후매수죄 사후매수죄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해당된다. 이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월 27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후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곽 교육감은 당선 이후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는데, 이를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에서 사퇴한 데 따른 대가로 보고 사후매수죄가 적용됐다. 이에 곽 교육감 측은 사후매수죄가 헌법에 위배되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6개월의 공소시효가 끝난 뒤 기소됐으며, 후보자 사퇴 대가를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게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해.. 2012.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