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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2

교육과 인권에 대한 정치폭력을 멈춰라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정치적 반대자들의 비이성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10만여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로 만들어지고 시의회의 토론과 숙고를 통해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 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로 또다시 험난한 길로 내몰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재의 요구는 서울시의회에 다시 한 번 심의의결을 하라는 것으로, 이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민주적으로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공포와 시행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학생인권의 보장은 학생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익히고 자발성을 북돋을 수 있게 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며, 교육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지요.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 2012. 1. 13.
교육의 기본은 ‘인권’입니다 교육의 기본은 ‘인권’입니다. 그것은 학생들을 인격체로 대하는 일이고 학생들에게 교사의 인격에 믿음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혈기왕성한 학생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할 때도 끝까지 그들을 믿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학생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끝내 어려움을 이겨내고 온전한 삶과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교사에게나 학생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201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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