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보안법 한정합헌 결정문1 헌법재판소 국보법 한정 합헌 결정문 요약문 헌법재판소 한정합헌 결정문 요약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004년 8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반국가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동법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안에서 양심·사상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김○○, 같은 김□□은 2003.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 재판.. 2013. 1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