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주주 적격성 심사1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의 위법 사실이 있을 겨우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주식을 처분토록 명령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해서만 6개월~2년 단위로 심사하고 증권이나 보험, 카드사 등 제2금융권 대주주는 검사하지 않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확대는 이와 같은 제2금융권 대주주로 확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양그룹 사태 후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대부업체가 그룹의 사금고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지정과 관련된 법 개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확대 방안이 담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삼성을 포함한 재벌그룹이 대거 심사 대상에 포.. 2013. 1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