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적세1 목적세 목적세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목적세는 용도가 명백해 설득만 된다면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기가 비교적 쉽다. 하지만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토록 규정 돼 돈이 남더라도 다른 부문에 사용할 수 없고, 경비 지출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세, 1980년대에는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교육세와 교통시설 확충 등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1990년대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를 목적세로 각각 도입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후 시민단체를 증심으로 '증세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발표된 세법개정안으로 가장 부담이 커진 계층은 상위 계층이긴 하지만 저항이 심한 것은 대기업 과세가 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최.. 2013.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