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1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일제강점기 때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들을 조사·처벌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기구이다. 1948년 3월 군정법령 제175호 에서 친일분자의 국회의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했으며,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이 제정한 헌법조항을 근거로 제정됐다. 이 법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거나, 독립운동가 또는 그 가족을 살상하거나 박해하는 등 반민족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끼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 법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 법은 친일분자의 견제를 받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이승만 정권 또한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다섯 차례나 발표하는 등 반민특위 활동을 저지하려고 했다. 뉴라이트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를 대.. 2013.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