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급여1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휴직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첫 지급이 시행됐다. 제도 취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다. 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육아휴직자는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2012년 기준 전국의 육아휴직자 수는 6만4069명. 올해는 7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예상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2001년(25명)과 비교하면 2500배 증가한 수치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2001년 2명에서 .. 2013.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