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권위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문1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폐지 권고문 (전문)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폐지 권고문 1. 검토의 배경 1948. 12. 1. 공포·시행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법안 자체를 토론할 필요 없이 폐기하자는 동의안이 제기되고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져 37대 69의 표차로 부결되기도 하였습니다. 1953. 7. 8. 형법제정안을 심의하던 당시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의 규정들이 형법 안에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이, 시대적 상황론과 국민정서론에 밀려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운용과정에서의 반민주성 및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잇따르고 개폐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인권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도마에 올려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13.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