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권남용죄 (職權濫用罪)1 직권남용죄 (職權濫用罪)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직권 남용’이란 형식적으로 일반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자기의 직권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 주체는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정되며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권리행사를 방해해야만 성립된다. 이 죄를 범할 경우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12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와 강요죄가 경합하는 것으로 보고 그 형의 2분의 1까지 처벌을 가중한다. 초임검사 성추문 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여성 피의.. 2013.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