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위해제1 직위해제 직위해제 공무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 '대기명령'이라고도 한다.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법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직위해제 사유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으로 한정된다.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수도 있다. 철도 노조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자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을 직위해제시켰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 2013.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