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거래허가구역1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나 지가 급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78년 도입됐다. 대부분 지가 급등기였던 1998년과 2000년에 지정됐다.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거지(180m²)와 상업지(200m²), 공업지(660m²) 등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살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구입 목적에서 벗어난 토지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해당 토지거래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문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부터 전국 616.3km²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경기도(238.1km²)가 가장 넓다. 경기도 전체 지정구역.. 2013.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