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대자동차1 [인권수첩]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겨나? (2011. 11. 24. ~ 11. 30.)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대책위(이하 대책위),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 느꼈냐고 묻는 국가인권위 조사방식에 문제제기해(11.25). 지난 10월, 현대자동차는 인권위에서 성희롱 인정하고 권고한 사건에 대해 ‘구 금양물류 성희롱 주장 사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며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등 2차 가해 자행(10.4). 대책위는 인권위에게 현대자동차의 문건 유포 행위에 대해 가해자 조사와 관련 사례조사, 전문가의 자문, 여성조사관 배석을 요구한 바 있어.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만큼 원직복직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열어(11.29).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일터에서 쫓.. 2011.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