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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반려동물등록제

by 淸風明月 201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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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

반려동물등록제는 2011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잃어버린 경우에도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반려동물등록제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주는 6월 안으로 반려견을 관할 구청에 등록해야 하며, 7월부터 미등록 반려견 적발시 소유주에게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이며, 소유주는 관할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국내 반려견은 전국에 440만 마리가, 서울시에는 130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 19일 동아일보가 서울시 직원들과 함께 등록제 홍보 겸 중간 점검에 나선 결과 등록제 시행 약 3개월이 지났지만 등록률은 턱없이 낮았다. 서울시내 반려견 130만 마리 중 20일 등록된 반려견은 4만 마리(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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