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ternational society perspective on World Politics reconsidered" 정리/첨부파일 참고.
원문: Hidemi Suganami, 2002, “The International society perspective on World Politics reconsidere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2(1).
The International society perspective on World Politics reconsidered
Hidemi Suganami, 2002, “The International society perspective on World Politics reconsidere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2(1).
※ 요약
이 글은 국제사회론으로 대표되는 영국학파를 Manning, Bull, Wight, Watson, Wheeler, Buzan과 Little 등의 의견을 중심으로 구조, 기능, 역사 세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1. Introduction
영국 학파의 핵심적인 주장은 특정 제도들이 존재하는 국제사회, 당대 국제 정치의 조직이 주권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질서의 유지와 일정 수준의 정의에 공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론은 마키아벨리즘(현실주의)와 칸트주의(revolutionist) 사이의 중용(via media)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로티안(이성주의)의 전통에 기반해 있다. 영국학파의 국제사회 연구는 크게 구조, 기능, 역사 세 가지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서로 얽혀져 있다.
2. 국제사회의 구조 연구
영국학파는 국가들의 세계가 형식적으로는 무정부적 구조를 하고 있지만 국제 관계가 규율에 의해 지배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국가들의 상호작용은 무정부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일정 정도의 질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영국학파에 있어 구조라는 개념은 국가 간의 능력의 배분과 같은 극성과 관련된다기보다는 세계의 제도적 틀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강대국(great powers)은 탁월한 군사적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소수 국가들로 여겨진다.
(1) Manning on international society
Manning은 국제사회를 형식적으로는 무정부적이지만 본질적으로 질서가 있는 사회적 환경으로 본다. Manning에 따르면 이러한 국제사회에 국가가 존재하며, 이들 국가의 정부는 1) 주권국가가 국제 사회의 회원이고 2) 주권국가는 국제법과 국제적 윤리에 의해 구속된다는 가정에 기초해 국가의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며, 다른 정부와 상호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Manning에게서는 주권국가와 국제적인 법적 의무와의 관계에서 갈등은 있을 수 없다. 그에게 있어 국제법이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를 창출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역사적으로 진화하는-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주권 국가라는 개념은 단지 법적으로 독립돼 있다는 의미이며 주권 국가들은 국제법 아래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누리게 된다. Manning에 따르면 이러한 가정이 널리 받아들여지면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질서 있게 상호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이러한 가정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제 세계에서 이러한 가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constructed 사회적 실제이다. 국제사회는 특정 국가들이 자신의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맥락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환경이며 따라서 해석, 재해석, 재형성된다.
Manning과 같은 견해는 Bull에 의해 곧 지나친 법률주의, 국제법, 조직에 대한 지나친 강조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2) From Manning to Bull
불에 따르면 국제 정치에서 질서는 일정한 규율에 의존하는 데, 현대의 경우 국제법 등이 이와 같은 규율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율은 국제법이나 국제조직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불은 모든 국제정치, 외교정책 논의의 공통된 전제조건, 가정과 관련된 Manning의 주장(국제 질서는 주권국가는 국제법과 국제적 윤리 morality에 의해 구속된다는 가정이 널리 받아짐으로써 유지된다)을 세 가지 규율로 세분화한다. 1) 근본적 및 법률적 규범적 원칙 2) 공존의 규율 3) 협력의 규율
불에 따르면 규율이 국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 국제법, 외교, 전쟁, 강대국 간의 협조 5가지 제도가 필요하다.
(3) International System vs International Society vs World Society
Manning의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는 국가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에 채택된 생각이다. 이러한 주권국가들 간의 게임은 때로 불안정한 상태로 빠질 수 도 있다.
불 역시 국제체제(International system)와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 구분을 통해 International system이란 국가들의 정기적인 접촉과 충분한 상호작용을 통해 각자가 상대방을 반드시 고려하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한편 International society는 한 그룹의 국가들이 공통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그들 간의 관계에서 공통의 규율에 의해 구속되고 공통의 제도의 작용으로 정의한다.
국제사회란 개념은 사실 이념형(ideal type)으로 국가들은 여기에 근접해 갈 뿐이다. 즉 그들 스스로 사회를 성립한다고 그들이 느끼는 만큼 국제사회에 근접하게 된다. 불에 따르면 세계는 3가지 이념형(국제시스템, 국제사회, 그리고 세계사회)이 있고 세계정치에 있어 이것들은 각각 인식론적 방법론적 차원에서 각각 현실주의자, 이성주의자 그리고 혁명주의자로서 대응하게 된다.
매닝과 제임스에 있어 주목할 것은 세계를 주권국가의 사회로 묘사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매닝, 제임스, 불은 주권국가들의 체제가 소멸할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또한 현존하는 제도적인 구조(세계정치의)가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그들은 구조 자체에 관심을 두었다.
3. 국제사회의 기능 연구
당대 국제사회의 제도적인 구조가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대한 연구. 이 질문은 질서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시켜 이해해야. 질서의 추구야말로 영국학파의 최우선 관심을 둔다.
(1) Bull on Basic values
불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는 1)폭력에 대한 안보, 2)협약의 준수, 3)사적?공적 재산의 안정성 등 3가지를 목적으로 갖고 있다. 특정 사회에서 질서(order)는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질서는 위의 3가지 목적이 실현?유지되도록 하는 인간의 행위 양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해 불은 국제사회가 6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1) 제국, 초국가, 국가 하부 단위 등의 도전에 맞서 국가들의 체제, 사회를 지속시키는 것
2) 개별 국가의 독립 또는 주권의 유지
3) 전쟁의 부재라는 의미에서 평화
4) 국가 간 폭력의 제한
5) 국제 협정의 준수
6) 개별 국가의 주권적 관할권에 속하는 것의 안정성
‘사회의 질서’가 기본적이고 주요한, 보편적인 사회적 삶의 유지를 위한 인간 활동의 패턴이라면 ‘국제적인 질서’는 국제사회의 기본적이며 주요한 목표를 실현하려는 행위 양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불에 따르면 이러한 질서는 세 가지 규율과 다섯 가지 제도에 의해 역사적으로 실현돼 왔다.
(2) Pluralism and solidarism
다원주의와 연대주의 중 어떤 규범이 국제 질서 유지에 더욱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불은 다원주의와 연대주의는 본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연대의 정도, 잠재적인 연대 수준에 대한 평가에 의해 구분된다.
연대주의는 국가들 사이의 이러한 연대 수준이 전쟁의 합법성과 불법성, 전쟁에 대한 불법적인 의존에 대한 법적 규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보장 원칙 등을 명확히 하는 국제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반면 다원주의는 국가 간의 연대가 낮은 상황에서 국제법에 이런 내용을 담아봤자 소용없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국제법에 이를 담을 경우 국가들 간의 질서있는 공존이라는 최소한의 목표마저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은 애초에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는 주권국가간의 질서있는 공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나중에는 불간섭은 더 이상 국가들이 지켜야 하는 도덕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가 연대주의적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곧 질서에서 정의의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들이 국가들의 질서 있는 공존 orderly coexistence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를 버린 것은 아니었다. 질서는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보존될 수 있고 정의는 질서의 맥락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Wheeler는 90년대 UN 등의 인권 문제 개입, 비정부기구, 언론 매체, 대학 등의 인권 개선 등에 대한 요구 증대 등을 들어 국제사회에서 연대 수준이 강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그는 사회에 규범을 맞추기 보다는 규범이 정부와 시민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인권문제에 대한 강력한 개입 등 급진적인 연대주의를 주장한다.
(3) The Relative efficacy of the Sovereign states-system
두 번째 질문은 평화?안보, 경제?사회 정의, 환경 보호 등과 같은 목표를 실현하는 데서 주권국가 체제가 다른 체제(전지구적 정부 등)보다 효율적인가라는 점이다.
불은 주권 국가 시스템에서 앞서 제시한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인하지만, 주권국가 체제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양식이며 국제 사회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본다. 또 세계정부 혹은 그가 신중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조직이 더 효율적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권국가 시스템에서는 강대국간의 공통이해 뿐 아니라 기타세계의 공통이해에 기반해야만 경제적, 사회적 정의와 효율적인 환경통제, 그리고 평화와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고 당부한다. 또한 코스모폴리탄적(세계주의적) 문화의 보존 및 확장에 국제사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한다.
4. The historical study of international society
영국학파의 국제사회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Wight가 제기한 핵심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 역사적으로 국가 시스템(states-systems)은 문화적 동질성을 반대하는 형태로 등장했다. 그러나 국가 시스 템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어느 정도의 문화적 동질성이 필요한가?
- Bull, Watson의 대답: 19세기 유럽의 국제사회에 견줘 20세기 후반의 전지구적 국제사회는 문화적 다양성 때문에 연대성 측면에서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새로 참여하는 신생국들은 기존의 국 제사회의 규율, 제도를 수용해야 왔다.
2) 국가 시스템은 힘의 균형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데 이러한 힘의 균형 상태는 불안정하며 이에 따른 긴 장과 갈등은 힘의 독점(결국 제국의 탄생)으로 해결되는가.
- Watson의 대답: 역사상 존재했던 국가 시스템을 1)고대 국가 시스템 2)유럽 국제사회, 3)20세기 전지구적 국제사회로 분류하고, 이들 국가 시스템은 한편으로는 질서를 추구하는 가운데 헤게모니의 지시 속에 통합 의 길을 걸었고, 한편에서는 제국에 저항해 더 큰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압력이 보였는데 이러한 두 가지 압 력의 균형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치와 독립이라는 질서가 이뤄졌다.
- 한편 Buzan과 Little은 월츠의 신 현실주의의 역사성 부재를 비판한다. 또 이들은 기존의 국제관계이론이 웨스트팔리아 이후의 국제체제에 기초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역사적으로 국제체제는
pre-international systems, economical international system, full-international systems으로 전개돼 왔 으며 사회/문화, 경제, 정치/군사적인 지역 시스템이 점차 지리적으로 확대돼 오늘날의 전지구적 시스템이 됐다고 본다.
3) 어떤 경우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다른 체제들보다 주권 국가 시스템이 선호되는가? Andrew Linklater(비 판이론의 입장은 불의 신중세적 질서가 주권국가체계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이런 대안 이 주로 유럽의 연대주의 핵심부에서만 유효하다는 한계도 지적한다.
4) 주권 국가 시스템은 서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인류의 공통적인 관행인가?
- 영국학파는 서론 다른 국가 체제를 지배했던 규범과 제도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주어 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돼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같은 시각은 영국학파만 뿐 아니라 역사사회학 자, 구성주의자, 계보학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5. Concluding Remark
국제 사회론은 월츠의 신 현실주의와 같은 의미의 과학적 이론은 아니다. 국제 사회론은 주권국가로 구성된 세계의 제도적인 구조에 주목하는데 부분적으로 경험적이면서 동시에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영국학파는 국제사회의 제도들이 실재하는 것으로 믿는다. 이는 법실증주의자들과 유사한 측면이다. 켈젠이 탈중앙집권화 된 법질서로서 국제법을 보는 견해와 영국학파의 무정부적 사회라는 개념의 유사성에서도 이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국제법이 점차 중앙집권화 될 것이라고 보는 켈젠과는 달리 영국학파는 이런 국내적인 유추를 포괄적으로 거부한다.
Wight, Bull, Watson 등 영국학파의 국제이론은 역사적 이해, 사상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고 당대의 요구와 관련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 등 다른 실증주의 및 과학적 접근법과 인식론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Manning 등 영국학파는 국제사회의 제도적 구조와 국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간주관적(intersubjective) 이해를 중시한다.
그렇다면 영국 학파의 국제사회의 구조, 기능, 역사적 연구에 있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1) 구조의 측면에서 불의 신중세 개념이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국제관계에서 법이란 무엇인지, 정치적 정당성의 원리 등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기능의 측면에서는 힘의 균형이 어떻게 국제질서 유지에 기여하는가?, 19세기 국제법 시스템이 20세기 국 가에 의한 힘의 사용 통제의 시스템에 견줘 당대의 현실에 더 좋은 것인가?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원주의 및 연대주의가 영국학파를 부수와 진보로 나누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영국학파의 역사적 분석에서는 역사적 분석의 중요한 기능인 기존 담론에 대한 비판적 전복 subversion이 결여돼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 개별국가의 안보 individual security를 중시하는 정적인 개념에서 사회의 불평등, 차별 등의 점진적인 감소를 우선시하는 동적인 개념에 입각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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