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재발견/제4주차
- 민주화를 향한 한국정치의 갈등과 혼란 -
구성
1. 한국의 권력구조
권력구조 | 특징 | 적용시기 |
대통령 중심제 | 대통령 중심 (4년) | 1공화국 |
내각 책임제 | 총리 중심 | 2공화국 |
대통령 중심제 | 대통령 중심 (4년 중임) | 3공화국 |
대통령 중심 (6년 종신) | 4공화국 | |
대통령 중심 (7년 단임) | 5공화국 | |
대통령 중심 (5년 단임) | 6공화국 |
권력의 속성과 한국 권력
권력의 4대 속성
- 확장성(expansion)
- 집중성(concentration)
- 지속성(duration)
- 비공개성(secrecy)
한국권력의 성격
- 권력의 장기성(이승만, 박정희)
- 권력의 폭력성(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 권력의 사유화(모든 독재권력)
- 권력말기 현상(모든 권력)든 권력)
2. 헌법의 제정 및 개정
1) 권력자의 자의적인 제정 및 개정
군사쿠데타 등 헌정질서파괴를 통한 개헌
-1962년 개헌, 유신개헌, 1980년 개헌
권력연장 및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3선/유신개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폭력/변칙 개헌
-대부분의 개헌과정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무수한 교체
2-1) 1948년의 헌법 제정
1948년 5.30총선거(제헌의회선거)
7.12 임시국회 헌법 제정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 헌법을
기초하였으나 이승만 박사의 반대로
절충하여 대통령중심제로 하되 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 헌법 제정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제로 선출
2-2) 제 1 차 개헌 (발췌개헌)
한국전쟁 중인 1952년 피난중의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개헌
이승만 대통령의 중임을 목적으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변칙적으로 통과
국회 간선제를 대통령직선제로 개헌
국회 양원제 개헌 포함
1952년 제2대 대통령선거에 적용
2-2) 제 2 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개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한 개헌
국회의 개헌안이 개헌정족수인 2/3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숫자놀음
을 근거로 부결된 개헌안을 번복 의결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의 토대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에 적용
** 사사오입 개헌의 논리
개헌안 의결정족수는 국회의원 정수의 2/3인
136명(정수는 203명)
1954년 11월 27일(토) 표결에 202명이 참가하여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으로 부결 처리(자유당 소속 최순주 국회부의장 사회)
자유당 회의와 경무대 회의를 거쳐 203명의 2/3는 135.333…이므로
내림(4사5입)하면 135가 맞다는 주장을 제기(서울대 수학과 최윤식 교수)
11월 29일 야당의 반대 퇴장속에 번복 처리
2-4) 3차, 4차 개헌 (4월 혁명)
1960년 4월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직후인 6월 15일 내각책임제 및 양원제로 개헌
동시에 헌법재판소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도 도입
7.19총선거 이후 다시 이승만 정권 하에서의 부패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헌
2-5) 제 5 차 개헌 (직선제 부활)
1961년~1963년 군정 하의 개헌
1963년 민정이양을 앞둔 1962년 12월 22일 종전의 내각제를
대통령직선제로 개헌
헌정중단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헌안 처리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들이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군사정권 시대 개막
2-6) 제 6 차 개헌 (3선 개헌)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도록 한 개헌
국회의원 정수 증원(200명 -> 250명)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직 겸직 허용
이승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시작된 개헌으로,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유신독재로 이어짐
2-7) 제 7 차 개헌 (유신 개헌)
1972년 10월 27일 비상계엄 하의
비상국무회의에서 개헌안 의결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 보장
- 대통령의 무제한의 권력(삼권분립 폐기)
- 대통령 임기 6년, 중임제한 철폐
-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
- 국회의원 2/3의 대통령 선출
유신독재의 헌법적 토대
2-8) 제 8 차 개헌 (단임제)
1980년 광주항쟁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의결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개헌
대통령 간선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
다음 개헌 효력이 현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함
2-9) 제 9 차 개헌 (직선제 부활)
1987년 6월민주항쟁을 바탕으로 당시에
국민적 요구로 부각되었던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한 개헌(임기 5년 단임으로 단축)
-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폐지
- 국회 국정감사권 부활
- 기타 국민기본권 신장 조치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개헌
4. 한국의 정당체제
1) 제 1 공화국(1945~1960)
구분 | 여당 | 야당 | 비고 |
초기 | 한국민주당 |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한국독립당 남조선노동당 |
이념대결로 좌파 정당의 괴멸 |
중기 후기 |
자유당 | 민주국민당 민주당 진보당 |
보수양당제로 전환 |
2) 제 2 공화국 (1960-61)
구분 | 여당 | 야당 | 비고 |
초기 | 민주당 | 한국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동지총연맹 한국독립당 자유당 |
혁신정당의 등장 자유당 몰락 |
중기 후기 |
민주당 | 혁신정당의 통합노력 군사구테타로 무산 |
3) 제 3-4 공화국 (1963-1979)
구분 | 여당 | 야당 | 비고 |
3공 | 민주공화당 | 민정당 추풍회 민주당 민정회 자유민주당 국민의당 민중당 신흥당 신민당 |
초기의 야당 난립을 극복하고 신민당으로 통합 |
4공 | 민주공화당 | 신민당 |
4) 제 5 공화국 이후 (1980-1989)
구분 | 여당 | 야당 | 비고 |
초기 | 민주정의당 |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신한민주당 |
관제야당에서 선명야당으로 전환 |
후기 | 민주정의당 |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한겨레민주당 |
6월민주항쟁 이후 야당난립상황 |
5) 제 6 공화국 (1990-1999)
구분 | 여당 | 야당 | 비고 |
초기 | 민주자유당 | 평화민주당 신민당 민중당 민주당 |
야당통합 |
후기 |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
새정치국민회의 한나라당 |
6) 제 6 공화국 (2000-)
구분 | 여당 | 야당 | 비고 |
초기 | 새천년민주당 |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
진보정당 등장 |
후기 |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
5. 대통령 선거
6.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저항
1) 6.3 사태 : 1964년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굴욕적인 한일국교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난 학생들의 전국적 저항과 폭력적인 진압
2) 반유신저항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다양한 저항>
신민당 등 정치권 야당세력의 저항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저항
노동운동세력의 저항(동일방식, 모토롤라, YH사건 등)
재야세력의 저항
언론의 저항(동아일보 등)
3) 부마항쟁 : 1979년 10월 부산 및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유신독재에 반대한 시위사건, 10.26사태의 배경
4) 서울의 봄
: 1979년 10·26사건 이후 1980년 신군부의 5·17 쿠데타까지
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과도기
의의
유신체제하에서 긴급조치로 일관된 정치적 암흑기에서
박정희 시해사건으로 유신체제가 종결됨에 따라
민주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넘치던 시기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운동인 '프라하의 봄'에 비유됨
경과
1979년 10월 26일 : 박정희 대통령 시해
유신체제 종결
민주사회를 향한 희망 속에 민주화 요구 시위 빈발
1979년 12월 12일 : 전두환의 쿠데타 발생
1980년 5월 17일 :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Politics and Society Archiv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2강 (2) | 2024.06.02 |
---|---|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1강 (2) | 2024.06.02 |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11강 : 한국정치의 재발견 (1) | 2024.06.02 |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10강 : 한국정치의 재발견 (2) | 2024.05.30 |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9강 : 한국정치의 재발견 (0) |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