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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
건강세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세금으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고령화 여파로 건강 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자 제안된 제도로, 정부가 별도의 세금을 신설해 건강보험 재원을 늘리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보료 납부자인 20~59세 인구는 2030년까지 800만명이 줄어들지만 노인은 650만명 늘어나 건보재정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 3개 세금에 건강세를 부가해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각각의 세금에 0.03% 포인트씩 덧붙여 징수하면 연간 3조여원의 건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건강세 도입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및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복지공약 실천 재원을 놓고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 등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저의 의지는 하나라도 공약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도 취임사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정책 혼선이 일자 재정부 관계자는 건강세 도입은 사실과 다르며 직접 증세 방안 등은 추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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