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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독과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은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고문이나 불법 도청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는 뜻이다. 미국의 판례에서 발전된 것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독립된 자료에 의해 독과일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거나, 위법수집증거와 거기서 파생된 2차증거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위법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005년 검찰은 삼성의 비리 내용이 담긴 X파일 도청자료를 독수독과이론에 기초해 이건희 삼성회장, 홍석현 전 주미대사, 이학수 삼성구조본부장을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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