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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휘슬 블로어

by 淸風明月 201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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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슬 블로어  

 

휘슬 블로어는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내부자로서 조직 내부의 불법이나 부정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기, 안전 규정 위반, 부패 등의 규정 위반이나 공익에 대한 직접적 침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미공개 정보들이 그들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곤 한다. 이들은 대개 내부고발 이후 고발의 대상인 단체나 관련 단체로부터 법적인 반발에 직면하기도 한다. 현재 미국, 영국 등에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제정되어있으며,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2002년 1월부터 시행)은 공공기관의 내부고발자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을 고발한 이지문 중위부터 2007년 삼성의 비자금과 불법 행동을 고발한 김용철 변호사, 4대강 사업 연구 용역에 대한 부적절한 압력을 고발한 김이태 박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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