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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

by 淸風明月 201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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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

생전 신탁으로 불리며 상속 증여세를 줄이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알려졌다. 재산을 신탁계약을 통해 유언장 없이 생전 사후의 재산관리와 운용까지 수탁자의 의지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준비해 놓은 법적 문서를 말한다. 만약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교육비 지원 등을 정해 놓을 수 있으며 일정한 연령까지 은행에서 관리하다가 주는 방식도 설정이 가능하다. 사후에 발생하는 재산 분배에 따른 법정 싸움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지난 22일에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의 호화 부동산을 세금 없이 유산을 상속하려던 정황이 포착됐다'며 언론에 공개했다.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과 부인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하와이 호놀룰루 카피올라니에 195만 달러 콘도를 샀다. 이후 부부 공동명의 콘도를 'C.K.조'란 신탁회사로 넘겼다. 조회장 자신이 변고가 생기면 모든 권리를 장남으로 귀속되도록 한 '리빙 트러스트'를 활용해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뉴스타파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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