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기 쉬운 시사용어

배당소득증대세제

by 淸風明月 2014. 8. 21.
반응형

 

 

배당소득증대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2000만원 초과, 최고세율 38%의 누진세)는 배당소득에 한해선 세율25%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선택적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기존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던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소액 주주들은 9%의 배당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소액주주들뿐만 아니라 대주주에게도 세제 혜택을 준 것은 대주주의 배당결의를 유인하기 위해서라고. 이를 통해 정부는 가계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증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가계소득 대부분은 임금이 차지하기 때문에 가계소득 증대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배당을 늘릴경우 외국인, 법인, 기관투자자에게 대부분 혜택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준 것도 ‘부자감세’란 비판도 일고 있다.

 

 

 

반응형

'알기 쉬운 시사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본소득제  (0) 2014.09.29
사회임금  (0) 2014.09.29
기업소득환류세제  (0) 2014.08.21
디커플링 (decoupling)  (0) 2014.08.21
타이머 챗  (0) 201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