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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기업소득환류세제

by 淸風明月 201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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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당기순익)을 일정 기간 내에 투자나 임금,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과세하는 것. 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다. 기업이 그해 얻은 이익에서 투자·임금증가분·배당을 뺀 금액에 특정 세율을 적용해 구한다. 가령 특정 기업이 1000억원 이익을 얻고 투자·임금증가분·배당으로 600억원을 사용했다면 400억원이 과세 대상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지난 8월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용의 하나로 기업의 여윳돈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유도해 가계 소득의 증가를 통한 소비활성화가 목표. 하지만 대기업은 이미 당기순이익 정도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대상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 삼성, LG, SK그룹의 제조업체 대다수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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