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로에서 주한미군 2사단 44공병대 소속 장갑차에 두 여중생이 압사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54톤에 달하는 부교운반용 장갑차의 육중한 무게에 여학생들의 온 몸은 으깨어졌고, 내장과 뇌수가 터져 나와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다. 이날 참변을 당한 신효순, 심미선 두 여학생은 친구의 열네 번째 생일잔치에 가던 길이었다. 한 동네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단짝이었던 효순이와 미선이는 열네 살이라는 꽃보다 여린 나이에 함께 고통스런 죽음을 맞았다.
사고는 주한미군 측의 잘못이 명백했다. 하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경찰은 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미군 측은 자체조사 결과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발뺌했다. 당시 한국은 월드컵의 열기에 폭 빠져 있었고, 두 여중생의 억울한 죽음은 여론화되지 못한 채 잊혀질 뻔했다. 그러나 미군의, 미군에 의한, 미군을 위한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사고가해자들이 모두 무죄평결을 받으면서 한국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조사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던 한국정부는 재판과정에도 아무런 참여를 하지 못했다. 불평등한 SOFA협정 때문이었다.
시민단체와 언론의 집요한 추적과 조사로 미군 지휘관과 운전병의 과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군법정은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해 면죄부를 안겨주었다. 심지어 지휘관 메이슨 대위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한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시민의 양심과 분노가 폭발했다.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미대사관을 에워싸고 미국의 사과와 SOFA 개정을 요구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자주권 회복 운동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진은 그 뜨거웠던 현장의 기록이다. <노순택 사진집 ‘분단의 향기’(도서출판 당대) 두 번째 장에서>
이 사진은 이시우 작가의 비무장지대 미확인 대인지뢰 사진으로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말처럼 이 사진이 군사기밀을 누출 한 것인지는 이 사진을 보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물은 싸우고 있었다. 모든 난폭함과 무질서를 동원하여 지뢰를 옮겨놓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지뢰지대 이외에는 지뢰가 없다는 미국과 한국정부의 공식발표와 싸우고 있었다. 언제든지 당신의 생활에서 전쟁을 밟을 수 있다고 아우성치며 물은 싸우고 있었다. - 이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