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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불심검문

by 淸風明月 201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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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는 불심검문 대상을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해당자도 답변이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범죄 차단을 위한 검문의 필요성과 인권 보장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 내지 절충점을 찾자는 취지다. 1953년 12월 경직법 제정 이래의 일선 권한이다.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지적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던 거리 불심검문이 2년 만에 재개돼 찬반 논쟁이 붙었다.

 

최근 강력범죄가 일어나면서 정부가 경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불심검문을 부활시켰지만 범행을 의심할 이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무차별적·획일적으로 검문을 벌이는 등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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