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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안 공포 뒤 2년 동안 적용을 유예받아,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식품전문업체 SPC의 계열사인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배합 교반기에 노동자의 몸이 끼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교반기에는 끼임이 감지되면 작업을 멈추는 자동 방호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2인 1조와 작업중지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뉴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11091306001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1103213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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