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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실명제 (의사실명제)
청구실명제 도입은 차등수가제의 전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약국에 먼저 도입된 차등수가제는 의사(혹은 약사)의 1인당 적정진료건수(75건)을 넘긴 경우 100건까지는 보험수가의 90%, 100~150건 75%, 150건 이상은 50%만 지급하는 제도이다. 비용절감 효과가 커서 2009년 상반기 기준, 차등수가 적용으로 건강보험 재정 약 800억원이 절감됐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청구실명제가 수가를 깍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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