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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층간소음

by 淸風明月 201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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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른 층에 위치한 가구에서 발생한 소리가 또 다른 층에 위치한 가구에 전달된 소음. 바로 윗집의 생활 소음이 전달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기둥이나 벽을 타고 윗윗집이나 아랫집의 소음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층간 소음의 대부분은 청소기 작동, 화장실 사용, 일상적인 보행 등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생활 소음이다. 거주자가 주의를 기울여도 줄이기 어렵다. 한국에선 주택 대부분이 아파트인데다가 소음이 벽을 타고 아래로 전달되는 정도가 큰 ‘기둥식 구조’ 아파트가 많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한 바닥 두께에 대한 기준이 2004년 제정됐지만, 이 기준을 충족한 주택도 층간 소음이 발생해 시공사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2013년 2월에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서울 중랑구에서 살인 사건이, 같은 해 5월엔 인천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 2명이 숨졌다. 층간소음이 살인까지 불러오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6월 13일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낮 55데시벨(dB) 이상, 밤 45dB’에서 ‘낮 40dB 이상, 밤 35dB 이상’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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