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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북중우호협력원조조약

by 淸風明月 201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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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우호협력원조조약

북중우호조약은 1961년 7월 11일 체결된 북한과 중국 간의 상호 군사 원조 조약으로, 정식 명칭은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이다.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상대방이 지체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2조)이 포함돼 있다. 이른바 자동개입 조항으로도 볼 수 있다.

  

2011년 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축전을 주고 받을 정도로 북 중 관계의 핵심적인 조약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공산당과 정부 내부에서 이 조약의 효력을 약화시키고,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계로 가져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이 동북아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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