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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철강 등 6개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혹은 그 관세. 해당 품목의 탄소 함유량에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 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수출국에는 탄소국경제도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제도를 통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탄소국경제도 적용 품목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다. 한편 2021년 기준 유럽연합에 대한 한국의 철강 수출액은 43억달러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6개 품목 중 가장 많다.
[ 관련기사 ]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121915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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