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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리는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하도록 한 제도다.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차 불을 땐 30일 이하 운행 정지, 2차 불응 땐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돼 화물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2004년 국토교통부의 업무개시명령 개념이 도입된 뒤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다. 2020년 대한의사협회 파업 당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사례만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는 전공의 10명을 고발 조치했다.
[관련뉴스]
https://www.bbc.com/korean/news-637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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