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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 최소 징역 25년, 평생 전자 발찌 착용 등의 엄중한 처벌을 하는 법.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이며,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일정 범위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최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등 흉악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시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최대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주민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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