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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고향사랑기부제

by 淸風明月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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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2021년 10월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유명인의 기부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축구선수 손흥민은 고향인 강원도 춘천에, BTS 제이홉은 고향인 광주광역시 북구에 기부했다. 특히 설 연휴 이전 하루 평균 10.5건이던 기부 건수가 설 연휴가 끝난 25~27일 19건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1191558001

 

[단독]BTS·손흥민도 참여한 ‘고향사랑기부’···당국 실수로 세액공제 2년 뒤로 밀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가 실무진의 실수로 2년 ...

m.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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