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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2021년 10월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유명인의 기부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축구선수 손흥민은 고향인 강원도 춘천에, BTS 제이홉은 고향인 광주광역시 북구에 기부했다. 특히 설 연휴 이전 하루 평균 10.5건이던 기부 건수가 설 연휴가 끝난 25~27일 19건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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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119155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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