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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

by 淸風明月 201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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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한다. 사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과 경비를 줄일 수 있어 탈세 목적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캐이맨 군도, 버진 아일랜드 등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세 피난처에 주로 설립된다. 그러나 금융회사나 선박 운항사가 사업상 편의를 위해 만드는 경우도 있어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예를 들면 상당수 선박 회사는 선방 운항 수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 주소지를 자국이 아닌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법인세를 물리지 않는 나라로 하고 있다. 개인도 조세피난처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한국인 245명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수영 OCI회장(전 경총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미술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SL(옛 동성개발)회장과 장남 조현강씨가 조세 피난처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부부또는 부인, 부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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