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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유연안정성 (Flexicurity)

by 淸風明月 201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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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안정성 (Flexicurity)

노동시장, 작업조직 및 노사관계의 유연성과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안정성(고용안정성 및 사회보장)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정책이다. 톤 빌트하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진츠하이머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처음으로 이 용어를 체계화하였으며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90년대 중반부터 유연안정성 정책을 펴고 있다. ‘파트타임의 천국’으로도 불리는 네덜란드의 노동환경은 1982년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네덜란드는 당시 2차 석유파동에 따른 경기침체에 높은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지나친 사회복지 지출 부담 등이 겹치며 ‘네덜란드병(病)’으로 불릴 정도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악순환을 끊고 새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 노사 대표는 정부의 중재하에 대타협을 이뤄냈다. 노동계는 임금 동결을 약속했고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고용 창출로 화답했다. 대량 실업을 극복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개혁이 이뤄진 것이다.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flexibility)을 가미하는 대신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도 함께 진행해 임시직 노동자들의 지위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안정성(security)을 더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을 추구한 것이 네덜란드식 개혁의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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