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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o ergo sum

한미FTA 1차협상 - 협상력의 부제 -

by 淸風明月 200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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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던 시기 한토마에 썼었던 글들입니다.>

말 많았던 한미FTA 1차 협정이 5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막을 내렸다. 1차 협상의 결과만 놓고 다지자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에 반해 미국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발언 한것처럼 “매우 생산적(productive)", "정말 유익한(useful)", "매우 좋은(good)" 논의였음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미국은 1차 협상부터 자국에 유리한 17개 분야에 대한 공세를 펼쳐 한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국측은 기본적인 협상의 자세도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았다.

이번 1차 협상의 분야별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품무역 분야
에서는

1. 원산지/ 통관 절차부분에서 한국측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줄곧 주장했다. 미국은 이번 협정의 범위는 한-미간이라는 논리와 함께 북핵 등 정치적 걸림돌을 거론하며 지금 시기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란 식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혔고 한국측은 미국에게 강력한 요구를 하지 못하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다.

2. 농업분야 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로 이번 1차 협상에서는 양측의 의견만을 내세운 협상이 되었다. 앞으로 남은 협상에서 미국의 강력한 공세가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3. 섬유분야에서는 우리측의 주장이 얼마나 미국에게 먹힐지 의심스럽다. 미국은 섬유부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은 FTA를 맺어도 특별 세이프가드(emergency action)엄격한 원산지 규정등을 통해 제제를 가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한국측은 단지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만을 읊어대고 있다.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4. 무역구제분야에서는 한국측이 반덤핑 발동 남용 방지 및 발동요건의 강화를 주장한 반면, 미측은 무역구제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하는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도 우리측 입장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5. 위생검역조치 (SPS) 미국측은 SPS 관련 협의 채널로 위원회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은 접촉선 지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견지하였다.

6. 자동차분야는 미국측이 배기량 기준의 세제 폐지를 요구하였고 거기에 대해 한국측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합의 사항을 통해 가격또는 연비 기준으로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하여 미국측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여진다. 이 분야는 애초 미국의 요구로 만들어졌으니...

7. 의약품/의료기기분야에서 미국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강한 반대와 제네릭의 사용에 우려를 명한 바, 우리측은 미측의 이해 제고를 위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외국산 제품에 차별적이지 않음을 강조한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1. 투자분야에서 한미양측 모두 투자의 구조 항목에 대체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협의사항을 통해 투자에 있어 현지인/현지부품을 쓰는 것을 강요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현지고용과 현지부품 조달의 의무가 사라져 아무러 제제없이 투자가 이루어질 계연성을 남겨두게 되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지법인에서 굳이 현지인을 채용할 의무가 사라져 그로 인한 채용효과를 상실하고 현지부품을 사용할 의무가 없게 됨으로써 부품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핫머니, 지적재산권 등의 투자개념 인정 등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이로서 단기 투기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핫머니들도 이제 투자자본으로 대우받을 수 있게 된것이다. 이는 국내경제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2. 국경간 서비스 무역/일시 입국 분야에서 미국측은 현지 사무실 설립 불필요를 요구 햇고 한국측은 현지에 지점·대행사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국경간 서비스를 허용했다.이로서 미국의 서비스 업체들은 현지 대행사 없이 한국에서 영업할 수 잇는 길이 열렸고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3. 금융서비스분야는 우리측이 금융분야에서의 국경간 거래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미측도 이러한 우리측 우려에 어느정도 이해를 표시하였고 미국측은 우리나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한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보호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허가하에서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자국에는 없는 상대국 파생금융상품인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또 상대국 현지에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지 않고도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국경간 거래도 개방하기로 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금융분야를 아무런 대책없이 열어버렸다는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이다.

4. 통신/전자상거래분야는 양측이 초안에 대한 기본 입장 및 정보를 교환하고, 특히 법·제도상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작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측은 사업자에게 통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하였고, 우리측은 정당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 역할은 필요하다는 입장 견지하였다.


기타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분야를 살펴보면,

1. 경쟁분야에서는 한미 양측은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양측 협정문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측은 그간 미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중단되었던 “경쟁협력 협정”에 대한 논의도 FTA 협상과 병행하여서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2. 지재권분야세서 양측은 각종 쟁점에 대한 양국간 기본입장과 제도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상당한 입장차이에도 불구 협정문의 통합에는 합의하였다.

3. 노동분야에서 한국측은 우리 노동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의 높은 노동 보호수준을 소개하였으며, 양측은 Public Communication제도 도입 및 국내 노동법 집행 실패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도입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다.

4. 환경분야는 양측이 자국 환경법, 정책 및 집행체제에 대한 상호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제고하고 양측 초안에 대한 조항별 설명과 토의위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양측간 환경 협력 강화를 위해 FTA와는 별도로 약정 체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5. 총칙/분쟁해결은  양측이 공히 FTA 관련 법령 제-개정시,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제공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 일치를 보였으나 다만, 미국측은 입법예고 기간을 최소 60일로 설정하고, 의견반영 결과를 공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상이 이번 1차 협정에서 나타난 결과물이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그리 많은 이득을 챙기지 못하고 도리어 선공을 미국에 빼앗겨 버린 곳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번 1차 협정은 한국이 얼마나 안일하게 FTA를 준비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아무런 검토없이 장미빛 미래만을 읊어대며 국가경쟁력이 상승할거라는 조작된 보고서를 통해  FTA를 성사시키려 한 정부가 얼마나 준비가 없이 FTA를 진행해 가고 있는지 말이다. 계속 이런식의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12년전 미국과 FTA를 맺은 멕시코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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