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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Society Archive

국가보안법 10문10답 "국가보안법 폐지, 이것이 궁금하다!"

by 淸風明月 201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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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10문10답  "국가보안법 폐지, 이것이 궁금하다!"

 

 

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 혹시 이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국가보안법’이니까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큰 착각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1962년입니다. 박정희 집권 초기지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법이라는 잣대로 집회와 시위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죠. 국가보안법의 모태라는 일제의 치안유지법도 그렇습니다.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우리 독립 운동가들을 처벌했죠. 국가보안법은 여수와 순천에서 4.3항쟁 진압을 거부하는 군인들이 봉기하자, 내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1948년 12월 1일(!) 급조되었습니다. 그 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범죄자의 80%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였다니까요. 그들을 수용하기에 감옥이 넘쳐 새로 짓기도 했죠. 더욱 최악인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이 법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것이지요.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적 제거를 통해 정권 안보를 지키는데 국가보안법을 남발했죠.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갔고, 장기독재를 위해 1958년에는 최대의 정치적 경쟁자였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켰죠. 5.16쿠데타로 집권한 군사독재정권은 이 희한한 전통을 너무나 충실히 계승했죠. 한술 더 떠서 반공법을 만들고,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대공분실 등의 공안기관을 설치하고는 박정희에 대한 반대는 곧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 국민을 협박했죠. 온 나라가 그야말로 감옥이었죠. “(박정희가)김일성보다 나쁘다”라는 표현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에 걸렸답니다. 김일성에 대한 찬양 고무라나요? 정권위기가 닥칠 때면 으레 간첩단사건을 조작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들어선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역시 정권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신념으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했다는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일이었겠죠? 이런 과거가 있는데 뻔뻔하게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위해 있어야 한다고 개길 수 있나요? 내친 김에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런 의문이 드네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지금 우리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고, 이 주적만이 적국이라고 우길 수 있을까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체제유지와 경제회생에 안간힘을 쓰는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 국가의 위협이 더 큰 거 아닌가요? 더 심란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당장 북한이 쳐들어오고 남한 사회가 사회주의화되리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어머, 예전에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정권에 충성했던 당사자들이 대부분이네요. 그들이 이제 와서 국가안보 운운하다니, 정말 뻔뻔하군요. 우리는 법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독재에 저항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일궈온 국민들을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우리의 국가안보 걱정 없습니다. 자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죠. “국가안보는 법으로 지키나요? 군사력으로 지켜야 하나요? 그런데,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는데, 왜 1년 반 뒤에 일어난 6.25전쟁을 막지 못했나요?”

 

 

2. 형법만으로는 국가안보를 지킬 수 없어,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든 거 아닌가요?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했다지만, 나라꼴다운 모습을 갖추는 데는 오래 걸렸답니다.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이 전쟁 탓이기도 하지만, 1953년에야 만들어졌답니다. 사상범 때려잡는 국가보안법이 이보다 5년 앞서 만들어졌으니 우리 법제사에 길이 남을 해프닝이죠. 형법을 제정할 때 쟁점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을 형법 속에 흡수하는 것이었죠. 국가보안법은 임시법이었으니 법의 정신과 원리에 충실한 법조인들이라면 당연히,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을 어느 나라가 그렇듯 형법 안에 넣으려고 했겠지요. 당시 형법전을 기초한 분은 신망이 높았던 김병로 대법원장이었고, 국회의원 중에 일제 때 군수나 변호사를 했던 경력을 갖고 있던 분들조차 법리상 형법에 넣는 것이 맞다 고 주장했지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흡수를 배려한 강력한 조문을 포함시켜 형법을 만들었죠. 그러나 ‘공산당을 때려잡는다.’는 명분으로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존치시켰습니다. 아직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시기상조라고들 하는데, 지난 56년간 우리사회는 아무런 진전 없이 그냥 정체된 사회였나요?  그런데, 혹시 형법은 들여다보셨나요? 내란죄, 군반란죄, 외환죄 등을 보고 있노라면 섬뜩할 정도로 강력하고 치밀한 것이 이 정도면 국가안보를 위해 충분한 법이라는 안도를 하게 되지요. 꼭 한번 보셔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요?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면 금방 찾을 수 있지요.

 

 

3. 보안법을 폐지하면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드는 경우, 주체사상연구소를 만드는 경우, 김일성 추모집회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지 않나요?

 

==> 참 놀라운 발상이네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며 “김정일 만세”를 부르면 그야말로 조롱거리가 될 것이 틀림없고요.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곳은 지금도 있지 않나요? 사상을 둘러싼 논쟁과 검증은 사상의 ‘시장’에 맡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닌가요? 김일성 추모 집회 역시 눈길이 그리 곱지 않겠지만, 이를 어찌 말리겠어요? 광화문에서 인공기 흔들고,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김정일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이 일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명백히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것인 이상 법률의 잣대로 처벌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야 어찌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는 간판을 내걸 수 있겠어요? 머릿속의 사상을 끄집어내어(심지어 고문을 통해!) 빨간 색인지 아닌지를 재단하고 벌주는 행위가 50여년 넘게 자행되면서, 반공의 공포가 혹시 당신의 인권지수를 갉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요. 가상적 현실을 들이대며 반공주의에 찌든 국민들에게 불안 심리와 위기의식을 조장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선동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구시대적 작태라 할 수 있죠.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공연히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군사쿠데타를 부추기는 선동 아닐까요? 참, 이러한 발언을 서슴지 않던 이들, 국가보안법 사수를 외치는 사람들과 동일인물들이네요. 이를 어찌해야 하나요? 그래도 우리는 진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모리배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주장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있고, 처벌이 능사가 아니니까요. 주장에는 주장으로, 토론에는 토론으로 상호화답하면 되겠지요. 다만 그런 주장들이 폭력을 동원하고 정말 우리 사회의 기간을 흔들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오면 그때는 형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요.

 

 

4. 북한이 변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만 변해야 하나요?

 

==> 북한이 안 변했다고요? 이제는 우리 주변에 금강산 혹은 평양을 다녀 온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되는데, 안 변했다고요?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씨도 다녀오실 걸로 아는데… 이 분도 얼마 전까지는 남북 간의 화해협력에 일조하겠다더니, 국가보안법 문제가 나오니까 바로 사수대로 돌변하시네요. 참. 씁쓸합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개성공단이 시범적으로 가동한다던데, 이런 억지를 언제까지 하시려는지.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북한이 지금 전쟁을 도발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전쟁이 합리적 행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북녘 땅 금강산에 다녀와 철조망 너머 궁핍하고 비참한 북한동포의 삶을 보고 와서 가슴앓이로 며칠씩 잠 못 드는 이들이 많은데, 북한의 남침을 걱정해서일까요. 그만큼 북한의 남침야욕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지요. ‘적화야욕’, 정말 어릴 적부터 들어온 지겨운 말입니다. 일요일 한 낮, 갑자기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가슴 서늘했던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남침위협과 전쟁공포를 조장하면서 독재정권은 정권위기를 극복하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사형당한 사람이 전체 사형수의 절반에 이른다는 통계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있다는 자조 섞인 말들도 떠돈 적이 있죠. 물론, 남북 간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었던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긴장된 정서 역시 이러한 경험에서 유래한 것이지요. 하지만, 최근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 때면, 그 위기를 조장하고 협박하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남한도, 북한도 아닙니다. 누군지 다들 아시죠(!). 한 마디 더 하자면, 북한이 변해야만 우리가 변할 수 있나요? 북한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확실하게 빗장 걸고 대결의식을 높여야 하는 건가요? 체제경쟁에서 사실상 승리한 우리가 먼저 문을 열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돕는 것이 자신감 있는 실천 아닌가요? 지금 북한은 분명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이 더디고 험난하더라도 힘껏 돕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또한 통일의 길을 닦는 길이 아닐까요?

 

 

5.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우리만 무장해제" 하자는 것 아닙니까?

 

==> 국가보안법이 총이고, 대포고, 항공모함이고, 전투기였나 봐요.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에겐 그랬나 봐요. 독재자와 그에 빌붙었던 군인들, 지식인들, 판검사, 정치인들, 그리고 독재정권 찬양에 급급했던 언론인들, 이 사회에 자칭 ‘원로’들에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그야말로 좋은 시절 다 간 거죠. 이들은 국가보안법으로 호위호식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쌓은 부와 명예와 지위가 사실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의 마력 덕분이었죠. 그걸 한꺼번에 날리려고 하니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 것입니다. 인생말년에 이렇게 그들이 종이호랑이가 되어 대답 없는 메아리를 외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가보안법으로 무장 해제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덕분에 영화를 누린 분(놈!)들이군요. 그들의 잘못된 무장해제, 지금도 늦었습니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그 악당들이 지금까지 두고두고 사회와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무장해제, 빠르면 빠를수록 모두를 위해, 역사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너무도 좋은 일입니다. 참, 법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걱정 마십시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에게는 국가보안법 흡수를 염두에 두고 만든 강력한 형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안보기본법도 형법입니다. 북한에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특별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북한, 안보 잘 지키고 있지 않나요? 

 

 

6. 외국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처럼 분단국가에는 더욱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선진국에 있으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그야말로 사대주의적 발상이죠. 독일 형법이 어떻고,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이 어떻고, 미국의 스미스법인가가 어떻고, 정말 현란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이 슬쩍 숨기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 국무성의 연례인권보고서는 매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합니다. 유엔 인권기구들 역시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으니 없애라고 권고합니다. 그들은 애써 이런 것들을 숨기고 모른 척합니다. 어렵지만, 몇 나라의 예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과거 공산주의를 탄압하던 법 조항들은 사라졌고, 형법에 나치스정당의 활동금지를 겨냥한 몇 조항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상통제법 대부분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상태죠. 놀라운 것은 우리처럼 분단국가인 대만에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국가안전법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 공안기관의 사상검열을 허용하는 우리의 국가보안법과는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존치론자들이 좋아하는 외국 ‘국가보안법’은 과거 냉전시대에 활약하다가 지금은 거의 사문화된 것들입니다. 왜 남의 나라에서 사문화된 법을 인용하냐고 하면, 독일과 대만의 과거 입법례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아직 분단국가이기 때문이라나요? 정말, 냉전으로 기득권을 누려서 그런지 그야말로 썰렁한 자들입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 출석할 때마다 남과 북이 분단된 특수한 안보 현실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럴 때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분단이 기본권을 제한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퇴짜를 놓았습니다. 분단을 구실삼아 독재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제발 국가보안법을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우기지는 맙시다.

 

 

7. 국가보안법은 일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 심지어 존치론자들은 이런 반인권적 망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불편한 것은 국민 대다수가 아니라, 한 줌의 운동권이라나요?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도전적 발언이죠. 일제도 이렇게 주장했겠죠? 치안유지법은 대다수 식민지 조선인이 아니라 1%도 안 되는 불령선인, 즉 독립 운동가들을 잡는 데만 적용 된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신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옆 사람이 당하면 공포를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조직폭력배들이 회칼을 휘두르면서 누군가를 위협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공포를 느끼게 마련이죠. 국가보안법은 바로 조폭들이 휘두르던 회칼과 같은 거죠. 공안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이란 회칼로 운동권만이 아니라 시비꺼리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잡아넣었습니다. 그 회칼에 너무도 무고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고, 이적행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말 한 마디 잘 못하면 인생 조지고 집안 망친다.’는 극도의 공포심이 만연했던 것이고요. 동무라는 말조차 편히 쓸 수 없는 국가보안법으로 만들어진 금기의 덫에 갇혀 보통 사람들 모두 말없이 스스로 자신을 검열하며 살았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위험하다는 것이 사회분위기였죠. 이런 사회가 민주사회입니까? 국가보안법을 두고는 민주사회는 영원히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8. 지난 7차 개정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줄어들지 않았나요?

 

==> 조사도 하지 않고 이런 능청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양식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실 1991년 7차 개정 이후에 오히려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늘었거든요. 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1960년 이후 가장 많은 구속자를 낳은 해가 1968년, 1969년 이어서 1997년(기소인원 633명)이랍니다. 1991년 이후 매년 평균 3백 명 정도가 구속되다가 최근에서야 1백 명 이하로 줄었죠. 그런데 말이죠. 국제 사회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폐지를 권고한 것은 모두 1990년대의 일이랍니다. 1992년과 1999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했다며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고 1999년 유엔 특별보고관인 아비드 후세인 역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며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답니다. 심지어 1990년대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고문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호언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22일간 안기부에 끌려간 간첩인 것을 불라고 모진 고문을 당했던 박충렬 씨 사건은 1995년 사건이고요, 고등학생 문화 동아리인 샘을 주체사상 그룹으로 매도하면서 고문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94년이랍니다. 북한동포돕기운동이 김정일 보위투쟁이라고 우기며 함부로 도청하고 고문했던 영남위원회 사건을 조작했던 건 1998년이지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할까요? 허위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자꾸 하는 걸 보면 꽤나 조급하신 모양입니다.

 

 

9. 현재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남북 간의 교류에 문제없지 않습니까?

 

==> 왜 문제가 없습니까? 교류도 사업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죠. 대놓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적이라고 하는데, 북한 사람과 만날 때 그들이 남한 사람들을 의심하는 건 당연하죠. 오늘 만나서는 어떻게 교류하자 하였다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이래저래 제지를 당해야 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남북 교류 사업이야 진행되겠지만,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지요.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개성공단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지만, 전략물자라고 해서 반입이 안 되고, 접촉할 때마다 보고하고, 심사 받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북한 주민이나 당국자와 만났을 때 그들을 칭찬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찬양·고무죄로 처벌되므로 기업인들은 모두 언행이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워야겠지요. 이래서야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체육인들도 북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다 국가보안법 때문이지요. 결국 남북교류의 폭을 점차 늘려 하나의 ‘정치·사회·문화·경제의 남북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당장 국가보안법이라는 장애물을 없애야 하겠죠.

 

 

10. 나라가 결딴나게 생겼는데, 무리하게 폐지하지 말고 개정하는 방향이 옳지 않습니까?

 

==>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분분한 지금 가장 설득력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은 절대 개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완전폐지만이 정답이죠. 그리고 개정을 위한 논의가 더 큰 분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론자들의 주장은 국가안보상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건데, 그건 반북주의에 근거한 것이지요. 그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한 조항은 그대로 두고자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이상, 국가보안법의 그 어떤 조문을 삭제 또는 변경하거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한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적용 현실에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저 생색내기 개정에 그칠 것이고, 그것도 상당한 싸움질 끝에 겨우 합의할 수 있을 겁니다. 말로 개정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존치하는데 무게중심이 두어져 있기 때문이죠. 김대중 정권 때 개정 논의하다가 결국 유야무야된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리고 국론분열 운운하며 나라를 몹시 걱정하는 분들,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활발한 논쟁과 토론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고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나요? 물론 독재의 긴 터널을 지나며 독단과 위선에 익숙해져서 매우 낯설겠지만, 이건 분명 발전이고 진보랍니다. 이 논쟁이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진행되어 국가보안법 폐지로 이어진다면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은 더욱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미래를 위한 유일한 선택,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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