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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공공재

by 淸風明月 201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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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정부의 재정으로 공급돼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갖는다.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어떤 개인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를 줄여 사람들 사이의 경합 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공공재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두고 비경쟁성을 띈다고 한다. 비배제성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과 달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한다. 공공재의 대표적인 것으로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을 들 수 있다.

 

공공재와 대립하는 것은 사유재, 혹은 민간재이다. 사유재는 일반적으로 시장기구를 통하여 공급된다. 반면 공공재에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재화의 소비로 이익을 얻는 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의 규모는 정치기구가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두고 철도 노조는 공공재인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라며 이를 반대하기 위해 22일간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자로 철도 노조의 파업은 종료됐지만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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