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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외국인투자촉진법

by 淸風明月 201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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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 1998년 제정된 것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 등을 규정한다. 이 법에 의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식, 차관 등의 방법으로 투자 할 경우 법인세 감면, 관세면제 등의 조세특례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1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설립 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50%로 완화했다. 즉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을 통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손자회사는 외국인 합작 증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한다. 다만, 증손회사, 외국회사, 손자회사의 관계가 적절한지 공정위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이 일본 JX에너지와,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가 일본 쇼와셀과 공동투자를 진행 중이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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