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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o ergo sum

기업과 인권 '불편하지만 필연적인' 만남

by 淸風明月 201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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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돈과 이윤을 상징하는 기업과 존엄과 평등을 상징하는 인권, 전혀 어울리지 못할 것 같았던 둘의 만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이제는 서로가 피할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하며 한동안의 조심스러운 탐색의 시간을 거쳐 이제 공개적인 만남을 시작한 셈입니다. 기업과 인권은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책임’ 또는 ‘윤리 경영’이라는 틀에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인권경영’에 관한 개념이 소개되고 관련 자료가 발간되고 일부 언론이“‘사회적 책임’에서 ‘인권경영’으로”란 화두로 기획기사를 연재하면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기업브랜드에도 긍정적 효과”, “인권경영 없이는 기업도 없다”, “인권경영으로 노동자를 춤추게 하라” 등의 기사 제목이 보여주듯이 이제 기업과 인권은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경영 모델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 일반 시민은 물론 대다수 기업과 인권단체에게도 기업의 인권책임 또는 인권경영은 아직 생소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기업과 인권은 사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Business and Human Rights란 일반명사로 지칭될 정로로 중요한 인권 의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7차 인권이사회는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인 존 러기 교수가 지난 6년간 작업한 ‘보호, 존중 및 구제 Protect, Respect and Remedy’ 프레임을 현실에서 적용하기 위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 (Guiding Principles on B usiness and Human Rights)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5인의 실무분과와 원칙의 이행과 관련한 동향과 과제 그리고 관계자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포럼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기업과 인권 원칙은 지금까지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수많은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과 함께 구성하기로 한 실무분과와 포럼은 국내외의 인권현실과 최근 국제인권법의 동향에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결정으로 이제 기업과 인권은 의제 설정에서 기준제정과 제도구축 단계로 진일보하였습니다. 보통 국제인권의 발전은 문제가 발생하고 의제가 채택되면 이를 다루는 기준을 만들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단계를 밟습니다. 기업과 인권 원칙이 기준이라면 실무분과와 포럼은 제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과거 ‘왜’란 질문에서 ‘어떻게’로 즉, 정당성에서 효과성 프레임으로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원칙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기업 (경영진과 노조 등), 정부, 시민단체 등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업과 인권 원칙 채택 이전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의 지속가능한 기업에 관한 결의안, 유엔 글로벌 콤팩트, ISO 26000 등 여러 국제기구에 의해 추진되어온 기업과 인권분야의 다양한 기준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규범에서는 인권은 부분적 또는 부수적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기업의 인권적 책임에 관한 프레임과 원칙은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의 확실하고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고 다양한 기준의 중심적 축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미 올해 5월에 채택된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인권'이 독자적인 항목으로 구성될정도로 이러한 원칙이 상당부분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코피 아난 전임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반기문 총장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콤팩트에서 인권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 차원에서 다루었다면 기업과 인권 원칙은 훨씬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과 인권 원칙은 비국가 행위자 (non-state actor)인 기업을 의무 수행의 주체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법의 새로운 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제)인권법은 국가를 의무의 주체로 개인(시민, 국민)을 권리의 주체로 전제하였고 기업은 사적 영역으로 인권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분야로 간주해왔습니다. 웬만한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 할 정로로 힘이 커진 오늘날 초국적 기업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다소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변화된 인권의 현실과 맥락을 반영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경제’와 ‘시장사회’ 담론을 훌쩍 넘어 이제 ‘기업사회’가 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칼럼에서 소개했듯이 국제인권이 20세기 국가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면 21세기 세계화의 시대에는 도시(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긍정적인 점을 부각했지만 이 원칙이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채택 과정에서 일부 국가 특히 남아공 정부대표는 기업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규범적 효력이 약하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후 법적인 규범을 만들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인권단체도 지금까지의 진전을 환영하면서도 원칙에 머물지 않고 좀더 법적 실효성있는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노력을 멈추지 말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침 한국에서는 복수노조 시대가 열려 노조 사이의 대표성 경쟁과 기업주에 의한 노조의 분리 지배와 어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2000년, 한국에서는 지난 2007년 출범한 유엔의 글로벌 콤팩트는 한국협회 회원수가 195개(2010년 기준) 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인권재단 또한 2007년에 가입하였고 한국협회 인권 워킹그룹으로 활동) 한국을 방문할때마다 글로벌 콤팩트 회원단체와 조찬 모임을 하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작년 11월 G20 정상회의 직후 가진 조찬모임에서 2000개로 전 세계 회원 수를 증대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였습니다. 유엔은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콤팩트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 (Social Responsibili- ty)을 촉구해왔다면 이제는 ‘기업과 인권 원칙’을 통해 기업의 인권책무성 (Human Rights Acco- untability) 촉구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지속가능한 경영의 모범으로 평가받아온 포스코는 인도 제철소 건설 과정에서 현지의 환경과 원주민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과연 유엔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프레임과 원칙이 한국에 선언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지닌 인권경영 모델을 뿌리내리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국내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관련 외국 사례

1. 2005년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16억명의 사람들이 과체중에 시달리고, 이 중 4억명은 비만이다. 비만은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인데, 비만의 확산에 패스트푸드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국제비만연구협회는 다이어트와 운동만으로 비만 확산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고, 협회장인 클로드 보차드 교수는 “우리 아이들을 겨냥한 정크푸드와 영양가없는 식품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anTransFat이라는 NGO는 맥도널드가 트랜스지방을 덜 함유하는 식용유로 좀 더 일찍 교체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법적 책임을 제기하였다. 맥도널드는 처음에는 법적 책임을 부인하였지만,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시달리자 미국심장재단의 트랜스지방 교육프로그램에 700만 달러를 지원하고 트랜스지방 위험 홍보에 150만 달러를 내는 것으로 합의했다. 최근 많은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건강, 다이어트, 비만 문제에 대한 대궂의 관심으로 인해 샐러드, 과일 등 건강한 음식을 내놓고 영양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2007년 맥도널드 오스트리아는 9가지 메뉴에 대해 지방, 나트륨, 적절한 섬유질 함량과 관련하여 심장대잔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였다. KFC 또한 트랜스지방이 없는 새로운 치킨조리법을 개발하였다. 소비자의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는 패스트푸드는 이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인권경영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저)>

2. 세계적 과일 재배회사인 치키타(Chiquita)는 남아메리카에서 반환경적, 반인권적 경영을 펼치다 치키타의 정책을 반대하는 격한 시위를 맞게 된다.이에 치키타는 야생동물 보호 및 선주민 보호활동을 주로 하는 레인포리스트 얼라이언스(Rainforest Alliance)가 인증하는 “더 나은 바나나(Better Banana)”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로 결정한다. 프로그램 인증 기준의 영역은 야생 생물 보호, 생태계 건강, 토지 부식, 수질 보존, 폐기물과 해충의 통합 관리,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근로 조건, 지역사회와의 관계 증진 등이었다. 치키타는 라틴 아메리카 농장의 환경적, 사회적 성과 인증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2천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들였다. 그러나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모든 농장에서 생산성이 27% 증가 했고 생산 비용은 12% 감소, 농화학 제품 사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오늘날 치키타 바나나의 93%가 레인포리스트 얼라이언스 인증을 거쳐서 생산된다.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핵심 전략 (강주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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