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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신의성실의 원칙

by 淸風明月 201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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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한다'는 근대 민법에 근거한 원칙 가운데 하나.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을 의미한다. 신의성실에 위반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 된다.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이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난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중 노동자들의 추가임금 소송을 제한하며 제시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논란거리다. 문제가 되는 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사업장에서 추가 임금을 청구할 때는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의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이다.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은 판독이 어렵고 법관의 주관이 가능하다. 또한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쌍용자동차 해고의 합법적 근거가 된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통상임금 판결도 갈등이 계속될 여지가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노동계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논쟁적이라는 반응이며 이번 판결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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