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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애국법

by 淸風明月 201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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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법

미국의 반(反)테러법. '테러 행위 차단.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 미국을 단결ㆍ강화하는 법'으로 영어로 머리글자를 따 'USA PATRIOT'법이라고 부른다. 이 법은 1979년 제정, 9.11 테러 이후 강화되었다. 개정된 법은 인권침해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유선.구두.전자통신에 대한 감청 대폭 확대', '테러 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기소 전 구금 기간을 현행 48시간에서 최고 7일까지 확대'를 허용한 조항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1월 18일 비밀 해제된 미국 행정부 문서를 인용해 국가안보국이 지난 2004년 해외정보감시법원으로부터 이메일 감청 등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콜린 콜러 코틀리 판사가 대표로 서명한 판결문은 국가안보국이 이메일 주소 등과 같은 광범위한 인터넷 통신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감시 대상을 이메일 주소 등으로 한정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감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애국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기자회견에서 정보 수집 실태를 폭로한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한 엄벌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안을 내놨다.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인 애국법과 비밀법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안보에 필요하면 전화기록 수집을 허용하는 애국법 제215조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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