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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처리시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일 30일전에 본회의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즉, 회계연도 개시일은 1월 1일이므로, 국회는 그 전해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세부 예산배정 및 집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한 것이다. 국회는 1987년 개헌 이래 26번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6번 밖에 법정처리 기일을 지키지 않았다. 올해는 여야가 예산안에 대한 법정처리를 약속했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기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12월1일) 자동으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되기 때문에 법정기간 내 처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11월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부수법안 14건을 지정했다. 논란이 됐던 담뱃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정 의장이 담뱃세 인상을 통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는 정부·여당의 요구에 맞춰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정 의장은 소관 상임위가 11월30일까지 담배 가격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 의결해달라고 밝혔다”며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여야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화법 원칙과 취지에 관한 것이고, 담뱃세 인상폭과 세수 배분은 여야의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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