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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연 이자율로, 월세가격에 12를 곱한 값을 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해 계산한다. 서울의 지난달 주택 전월세 전환율 8.7%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존 3억원짜리 전세금이 6000만원 올랐을 경우 세입자는 매달 43만5000원, 연간 522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달리 6000만원을 연 4% 금리로 대출받으면 연간 이자 납부액은 240만원으로, 1년치 월세액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올려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월세로 전환하는 수익이 크고, 세입자로서는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월세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지난 10월 전국 8개 시·도 주택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9.36%를 기록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만 보면 9.0%, 서울은 8.76%로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연 2.1~2.2%)에 견주면 4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0% 중 낮은 값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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