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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시사용어

무역이득공유제 (무역이익공유제)

by 淸風明月 201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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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득공유제 (무역이익공유제)

대기업들이 FTA로 이득을 보는 만큼 이윤의 일정 부분을 떼내 농업에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산업과 손해를 보는 산업이 갈리는 만큼 세금이나 정책으로 이득을 공유하여 특정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국회에서도 법인세의 1%를 농어촌부흥기금으로 적립하고 수출산업에 일정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중국ㆍ캐나다ㆍ뉴질랜드 등과 잇따라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타결하자 농민단체에서는 ‘무역이득공유제’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은 “FTA를 추진하면 반드시 손해보는 쪽과 이익을 보는 쪽이 있는데, 이익을 보는 산업이 피해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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