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1. 한미 FTA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을 인상시킬 협정
-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재정 중 의약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서 이 비중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62.5%의 약제비 증가가 있었고 연 12~13%의 증가율이다. (그림 1 참조)
그림 1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율
-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이 17.7%인 것에 비해 보였고 우리나라는 23.9%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35%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OECD 2010). - 대부분의 나라들이 건강보험재정 절감 정책 중 가장 주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약제비 절감정책이며 가장 효과적인 정책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 한미FTA 협정은 한국의 약제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약제비를 늘리는 협정이다. 한미 FTA는 한국의 지금까지의 의약품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협정이 될 것이다.
- 첫째 한미 FTA 협정은 특허의약품의 가격을 높이는 정책이 중심이 되며 둘째 한미 FTA 협정은 투명성을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조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경제성 평가나 포지티브 리스트 등 약값을 절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은 무력화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한미 FTA는 의약품 특허 및 자료독점권을 크게 강화하고 있어 의약품 가격을 대폭 상승시킬 것이다.
1) 의약품 허가-특허 도입에 따른 약가상승
- 미국에만 존재하는 제도,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의 FTA 등을 통해 도입(호주, 싱가폴 등)
- 다른 상품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임. 자동차나 화장품 등 어떠한 제품도 기술적 기준과 안전 및 환경기준을 통과하면 시판이 허가됨. 즉 어떠한 제품도 특허권자의 <특허권 주장 유무>를 기준으로 시판허가를 자동정지 시키지 않음.
- 즉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효능과 안전성만으로 시판허가를 허가했던 기존제도에 더해 의약품분야에 대해서만 특허권자가 특허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 특허를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제도임.
- 이 제도를 도입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전적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에게 귀속되지만 그 손해는 환자와 국민이 약가인상과 건강보험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짐. 기존에는 기업간에 발생하던 손해가 이 제도 도입이후에는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게 됨.
- 또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도입은 주로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 생산에 의존하는 국내제약산업의 기반을 취약하게 하여 R&D 생산 기반조차 취약하게 할 것임
- 에버그리닝, 즉 “기존의 의약품에 대해 제약회사들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기존의 의약품에 대해 사소한 변화를 가하여 이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억제하고 의약품 가격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행위” Section 3(d) of India’s Patents Act, 1970 은 현재 의약품 가격인하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를 연장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주요한 제도적 장치임
- 이 때문에 의약품 당 특허출원이 매우 많으며 분쟁이 되는 특허소송의 경우 특허권자의 패소율이 미국은 73% 한국은 77%(2003~2008)가 되는 등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특허가 많음.
- 또한 이 조항은 미국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가 2007년 5월에 합의한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 for America)”에서 독소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노동기준, 환경, 제네릭 의약품, 정부조달, 항만안보, 투자, 노동자 지원 및 교육 등의 7가지 항목으로 이중 제네릭 의약품에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네릭 의약이 시장에 더 빨리 들어갈수 있게 ‘data exclusivity’ (데이터독점성) 조항 개정; FTA에 예외 (exeption)를 추가함으로써 ‘data exclusivity’ 조항이 FTA국가가 WTO의 건강조항을 활용하고 국민의 보건의 보호를 막지 못하게 함; 의약조정기구가 제네릭약품이 특허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때까지 허가를 보류할 수 있는 조건의 철폐; FTA국가가 특허 연장과정이 지연된다고 특허를 연장하는 조건의 철폐. 빠른 특허연장 과정 확보”. 이중 밑줄친 부분이 허가특허연계조항의 금지내용이다.
. 이 때문에 미국이 맺은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에서 이 조항이 삭제됨.
-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한-EU FTA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개정을 통해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하게되므로 이는 유럽의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또한 EU에 속하지 않은 스위스 의약품이나 일본의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영향평가가 EU와의 FTA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자료독점권 생략)
2) 독립적 검토기구 등 약가 결정과정에 다국적 제약회사의 개입 허용
- 협정문 5.3 투명성에서는 다국적 제약회사 및 국내제약회사가 의약품의 보험등재과정과 약가결정과정의 모든 단계에 개입하는 것을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할 것을 규정함.
-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양국간 위원회 설치를 한미 FTA 협정에서 명문화 함. 이 위원회는 한국의 의약품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작동할 것임.
- 한미 FTA 협정은 부속서한을 통해 별도의 독립적 검토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호주 FTA에는 “독립적 검토절차를 둔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으나 한미 FTA에는 독립적 이의제기를 위한 별도의 ‘기구’(independent review body)를 규정하고 이 기구를 정부와 별도로 둘 것을 상세히 규정함.
- 결국 제약회사가 정부의 결정에 대해 번복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를 둘 수 있게 됨.
- 이 기구는 현재 의약품의 보험약가와 보험등재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의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임.
-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원심번복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기구의 존재가 한미 FTA 협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 독립적 검토기구는 정부의 약값결정이나 보험적용 결정과정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기구가 될 것임.
3) 모든 특허의약품의 혁신성 인정
- 한미 FTA 협정은 협정문 5.2 “혁신에의 접근”의 장에서 특허의약품의 적절한 가치를 인정한다고만 규정함으로서 모든 특허의약품이 혁신성을 가졌음을 인정함. 미-호주 FTA에서 “혁신적 의약품에 대한 시의성 있고 조달가능한 접근을 촉진한다”고 규정함으로서 호주 정부가 혁신적 의약품을 특허의약품과 동일하지 않은 의약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였던 것과 달리 모든 특허의약품을 혁신성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독소 규정으로 작용할 것임.
- 특허의약품은 연구개발비용을 인정하여 선진국 평균약값으로 규정하고 복제의약품은 별도로 약값을 규정하게 되는 2원적 의약품 가격구조를 형성하게 될 근거가 될 것임. 이는 당연히 약가 상승을 의미함.
4) “경쟁적 시장도출가격”, 즉 ‘선진국 약가’ 도입 구절 포함
- 한-미 FTA는 세계적으로 의약품의 보험 적용과 가격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정한 두번째 FTA임. 첫 번째 사례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이 규정 때문에 호주의 의약품제도(PBS)가 특허의약품 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한미 FTA 협정문 의약품 및 의료기의 장에 “경쟁적 시장 도출가격(competitive market-derived price)”이라는 말이 협정문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선진국 시장의 평균가격을 뜻하게 되므로 미국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국에 미국이나 선진국 평균가격을 도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게 됨.
5) 의료기기 포함
- 한미 FTA는 위에 지적한 상당부분의 내용들을 의료기기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의료기기의 포함은 한미 FTA가 최초이며 이에 따라 한 EU FTA에서도 의료기기가 FTA 협정에 포함됨.
- 의료기기 분야는 현재 의약품 분야처럼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예를 들어 난청수술에 쓰이는 인공와우관은 2천만원이 넘는 고가임. 또한 CT. MRI 등의 첨단 의료기기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 그 가격을 의료기기의 가격에 준하여 책정하게 됨.
- 최근 PET/CT나 다빈치 로봇시술기기 등 첨단 의료기기가 전세계에서 한국에 가장 빨리 도입되고 있음. 이는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임. 의료기기 도입이나 설치에 대한 규제가 시급히 필요함.
- 한미 FTA 협정은 의료기기 기업들의 정부결정과정의 개입을 초래하여 건강보험 적용과 그 수가책정에 영향을 미쳐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큰 요인이 될 것임. 앞으로 의료기술이 발전할수록 의료기기를 한미 FTA 협정에 포함시킨 것의 악영향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임.
6) 오스트레일리아의 예
- 미-오스트레일리아 FTA에는 2005년 한국과 유사한 내용의 의약품 협정이 체결되었음
- 이후 다국적 제약회사의 무덤이라 불렸고 한국의 약가적정화방안이 그 모델로 삼았던 호주의 공공약품정책(PBS)이 붕괴되다시피 했음. 호주에서는 2008년 의약품 제도가 바뀌었는데 특허약품에 대한 새로운 약가결정기준을 도입하게 되었음. 간단히 말하면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기존의 약값과 비교하여 책정하는 약가 제도를 새로운 약의 약값을 책정할 때 새로운 신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제도로 바뀌어 신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가책정 제도를 신설하였음(F1/F2 Track 분리) Thomas Faunce, Drug price reforms: the new F1/F2 bifurcation, Aust Prescr 2007;30:138-40
- 이 때문에 특허약품 가격은 떨어지지 않아 불필요한 국민부담이 증가하였고, 국내제약산업 기반이 위축되어 국내 제약산업의 R&D 기반이 약회되었다고 평가됨. 이는 한국정부의 한미 FTA 이후의 국내제약산업 전망과 정확히 반대되는 결과임. 예를 들어 호주의 고지혈증 치료제의 가격변화는 다음과 같은데 특허약품(F1)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것이 관찰됨.
그림 미-오스트레일리아 FTA 체결이후 특허약품 가격유지 효과 (고지혈증 치료제)
7) 한미 FTA의 약값 상승효과
- 정부의 제약산업 피해추산액은 10년간 1조원 정도의 예상인데 이는 부정확한 것임
- 정부의 피해추산 방법도 특허소송기간을 9개월로 한 계산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 특허소송 분쟁증가율로만 계산했다는 점, 특허소송 분쟁율 증가도 국내제약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만을 근거로 한 부정확한 추산이라는 점, 2007년 계산을 2011년에 그대로 연장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나치게 축소된 추계임.
- 정부의 피해추계액은 허가특허연계 피해만 계산했음. 그러나 실제 약값상승은 약가적정화방안의 무력화를 더하여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장기적으로 정부의 정책목표인 OECD 평균 약가비중을 기준으로 본다면(1.35배에 달하는 현재 약가비중을 1로 낮추는 것이 정부 목표) 약가적정화방안의 무력화로 인한 한미 FTA 약값상승을 35%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계산임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 고착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
-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적으로 6지역임. 대구, 부산 및 인천, 경기도 화성 및 평택 등의 수도권을 포함하여 사실상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그림 2 참조). 또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은 그 설립의 제한이 크게 완화되어 국내영리병원화가 추진 중임.
- 한미 FTA 협정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과 약국 등에 대한 규제조처는 되돌릴 수가 없게됨. 한미 FTA의 미래유보조항 중의 예외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영리병원을 예외로 해놓았기 때문임. 즉 한국정부의 자율적 정책결정권 바깥에 놓이게 됨.
- 현재 한국 정부의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영리병원을 시험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치해보고 이 장단점을 평가하여 추후 영리병원에 대한 정책의 자료로 삼자고 하는 것임. 그러나 한미 FTA협정이 비준되면 일단 한번 영리병원이 허용된 경제자유구역 법 및 제주도 특별자치법은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됨. - 한국의 보건의료제도가 한미 FTA에서 예외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지만 실제로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의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영리법인 병원의 규제가 한미 FTA로 되돌릴 수 없게됨.
그림 전국적 경제자유구역의 분포
-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고용인원이 적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며 고소득을 유발하는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응급실 등의 필수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향이 큼. 한미 FTA는 약가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영리병원 허용을 고착화시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협정임
- 영리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료비의 가격을 자율 결정할 수 있음.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은 한국의 건강보험수가의 4배 이상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 경우 ‘맹장염 수술비 900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단순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의료비가 170~214만원(본인부담금 30~50만원) 정도이며 영리병원의 병실이 모두 1인실로 설계되어있다는 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에서는 과장이나 괴담이 아님. (단순 맹장염 : 150만원*4=600만원, 병실료 40만원*5=200만원. 합계 800만원. 복잡 맹장염 : 175*4=700만원 병실료 40만원*7=280만원. 합계 980만원)
- 더욱이 의료의 경우 의료비는 파급효과(이른바 뱀파이어 효과)를 가지므로 경제자유구역 바깥의 병원에도 상승 요인이 됨.
- 또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충북 및 강원도 등 3곳을 더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제 3차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제자유구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즉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의 고착화 만으로도 영리병원의 전국화의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됨.
3. 건강보험제도가 ISD(투자자 정부제소제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
- 건강보험제도나 정책도 투자자-정부 제소제도의 대상이 됨. 한국정부는 보건의료제도는 예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정부의 주장일 뿐임. 보건의료제도에 속하는지 아니면 다른 협정문에 속하는지는 한국정부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동의>에 의해 국제중재재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
- 또한 한국정부가 사회공공서비스를 유보했다고 해도 이는 최소기준대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님. ISD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 바로 최소기준대우임.
- 2009년 미국의 영리병원 기업인 <센츄리온>(centurion health) 기업을 대표하여 멜빈 호워드(Melvin Howard)는 캐나다정부가 자신의 기업이익을 침해했다고 캐나다 정부를 북미FTA(NAFTA)의 ISD를 통해 국제중재재판에 제소.
- 센츄리온 기업은 캐나다 연방법이 캐나다 정부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무상인 건강보험서비스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캐나다 연방정부가 센츄리온사의 정당한 기업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함 Centurion Health Corporation v. Government of Canada, NAFTA - Chapter 11 - Investment Cases Filed Against the Government of Canada. 2008
. 캐나다는 정부가 결정한 의료비외에 환자에게 별도의 의료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와 동일한 것임. 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도 ISD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적 제도이며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정했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ISD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임.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민영보험 상품에 대한 간접 수용문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금융상품의 영업이익을 침해하게 됨으로서 ISD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현재 민영의료보험은 한국에서는 보장성 보험만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30%가 넘는 규모를 가질 정도로 그 규모가 큼. 이러한 민영의료보험의 거대한 규모는 한국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에 기인함. 최근 여러 정당들이 핵심공약으로 주장하는 복지국가 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임.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상품의 시장은 대폭 줄어듬.
- 암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강화하면 암 보험 시장이,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 이른바 중대상병 보험(CI 보험)의 시장이 대폭 축소됨. 이 경우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시장 축소를 정부의 간접수용으로 간주하여 투자자-정부제소 제도에 호소하여 보장성 강화를 막고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음.
- 한국정부는 공공적 사회서비스가 포괄적 예외이므로 건강보험정책은 한미 FTA의 예외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는 한국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님. 미래유보조항에서 사회보장서비스나 건강보험은 미래유보로 되어있지만 최소기준대우와 수용∙보상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로 되어있지 않음.
-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공적 자동차 보험은 브리티쉬 콜럼비아, 마니토바, 새스카촨 등 주요 주정부가 도입한 중요한 공공적 사회서비스임. 뉴브런즈윅 의회는 2004년 4월 공적 자동차 보험을 도입할 것을 주정부에 권고했음. 더 효율적이고 보험료를 220 달러에서 993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음. 그러나 이 제도는 자신의 시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보험기업들의 ISD 제소위협에 의해 포기됨. 온타리오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함. 이는 ISD 의 존재자체만으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례들임.
-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전혀 없음. 이와 같은 일이 SSM 규제법안에도 이미 일어났음. 공익을 위한 기업규제 법안임에도 이 정책이나 법률은 한 EU FTA 위반이라는 것이 통상교섭본부의 입장임.
-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ISD 제소나 제소위협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음. 이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아니라 미국보험회사이며 또 국제중재기구가 됨.
5. 민영의료보험 규제가 어려워지는 문제
-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은 현재 약 12조원으로 추정되며 약 30조원의 국민건강보험의 30% 이상의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였음.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53.2%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있다고 응답하였고 김태일 등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연구 2008 한 가구당 평균 3.38개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0만원이 넘고 있음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2008 .
- 문제는 이러한 거대한 규모로 성장한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일반적인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외에 어떠한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의료보험의 천국인 미국조차도 공적보험의 보충보험인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그 공공성을 인정하여 지급률이나 상품표준화를 규정하고 있음.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이 민영의료보험상품의 형태나 지급률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에서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직접적 규제법률이 없는 상황임.
- 한미 FTA 협정은 금융서비스 협정을 통해 민간보험상품에 대한 허용을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험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나 신보험상품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지게 됨. (협정문 13.9)
- 현재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은 지급률(보험료대비 보험지급액)규제가 없고, 상품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으며, 질병 위험가입자들에 대한 보험가입거절이나 불명확한 보험금 지급거절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보험가입시 정보제공이나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도 제대로 할 수 없음. 이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할 시점임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10.10.12 .
-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현재 무규제상태에 놓여있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가 건전성관련 조치외에는 어려워지므로 지급률규제나 표준화규제등이 매우 어려워 질 것임. 이는 한국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심각한 위협적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큼.
6. 유해물질 규제가 어려워지고 금연정책 실현이 어려워지는 문제.
- 1996년 9월 미국의 에틸(Ethyl)사는 망간함유 휘발유첨가제(MMT)를 수입금지한 캐나다 정부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재기구에 제소함. 이 중재에서 캐나다 정부가 패소하여 캐나다 정부는 MMT를 금지하지 못하게 됨.
- 이와 거의 동일한 일이 MTBE 규제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났음.
- 유해물질의 인체위험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이를 입증하여야할 책임이 규제당국에 존재하는데 이는 인체실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쉽지 않을 일임. 이 때문에 사전예방법칙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나 한미 FTA는 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렵게 만듬
- 금연정책도 마찬가지 임. 캐나다 정부가 마일드라는 말을 담배에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려 하자 마일드세븐을 생산하는 필립모리스 회사가 캐나다 정부를 제소하려 위협함. 이 때문에 캐나다 정부의 ‘순한 맛’ 담배가 폐암 등의 질병을 덜 일으킬 것 처럼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오해를 줄 수 있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금연정책을 실현할 수 없게 됨. - 호주 정부나 우루과이 정부는 WHO 권고사항인 담배갑에 상표없이 담배이름만을 적어넣도록 하는 ‘plain package’ 정책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이 현재 각각 ISD 중재에 회부되어 실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7. 결론에 대신하여
- 한미 FTA가 체결된 후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협회(PhRMA)와 미국보험협회(AIA, ACLI)는 한미 FTA 협정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 바 있으며 현재도 가장 큰 지지기반중의 하나임. 현재 대부분 보험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도 한미 FTA에 찬성하고 있음.
- 간단히만 살펴보았음에도 한미 FTA는 약값을 대폭 상승시키며 영리병원 허용을 고착화시킴으로서 의료비를 상승시킬 협정임. 또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포함한 보건의료제도나 보장성강화 정책도 ISD 대상이 될 수 있어 복지국가를 향한 정책의지를 저해할 수 있는 제도임. 또한 민영의료보험 규제를 어렵게 함.
- 따라서 한미 FTA는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실현시키기 어렵게 하며 특정 기업의 수익성 창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바꾸는 기능을 할 것임. - 한미 FTA는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걸쳐 장기간에 걸친 심각한 의료민영화 효과를 미칠 것이 분명한 협정임.
-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한미 FTA는 한국정부의 자발적 자유화조치와 결부될 때 그 민영화 효과가 극대화됨. 한국정부가 자발적으로 의료민영화조치를 시행할 때, 예를 들어 건강보험을 조합으로 다시 분리하는 조치와 같은 건강보험공단 약화조치를 시행하면 한미 FTA는 이를 되돌릴 수 없게 하므로서 강력한 결합효과를 드러낼 것임.
- 한미 FTA는 2006년 2월 청와대 브리핑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적한 것 처럼 미국의 선진경제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임. 그러나 의료제도는 경제제도가 아니며 미국의 의료제도는 선진적인 것이 아니라 GDP의 18%를 쓰면서도 5,000만명 이상이 보험증이 없는 후진적 제도임.
- 영리병원의 고착화, 약값의 제약회사 결정과정 참여, 건강보험 보장성의 약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위협, 민영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강력한 보호 등은 미국의료제도의 특징임. 한미 FTA는 미국의료제도의 특징 중 주요부분을 한국에 도입하려는 협정임. 즉 한미 FTA는 의료민영화의 또다른 이름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우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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