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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Society Archive

[International Politics] 혼합정체론

by 淸風明月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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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정체론

 

역사적으로 수많은 정치체들이 생성, 변화, 소멸하여 왔는데 좀더 이상적인 국가건설을 위해 각 정치체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극복하는 혼합정체론이 제기되게 되었음. 서구정치사상사에서 혼합정체론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폴리비우스의 정치론을 논해본다.

 

1. 플라톤 : 현명한 입법자에 의한 군주정치

 

그는 '국가론'에서는 매우 이상적인 정체론을 제시했으나 후기 저작으로 분류되는 '정치가론'이나 '법률론'에서는 점차 현실주의적인 인식을 나타낸다. 그는 국가론에서는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완전국가를 제시하지만 정치가론에서는 지배자의 수와 법률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새로운 정체를 주장함으로써 이성에서 법으로 인식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그는 법치국가를 실현가능한 차선의 국가로 보았는데, 여기서의 법률국가는 군주정치의 지적원리와 민주정치의 자유의 원리가 합쳐진 혼합정체이다. (이와같이 플라톤에 있어서 혼합정체는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나 혼합정체 사상이 엿보이며 이는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혼합정체론으로 연결된다)

 

2.아리스토텔레스 : 법치제 민주제

 

그는 지배자의 수와 국가의 목적(전체 or 개인)에 따라 정체를 분류하고 실현가능한 최선의 국가로서 법치적 민주주의인 polity를 제시하는데 이것은 과두제의 ''와 민주제의 ''를 혼합한 중간형태의 체제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사상을 구현하는 체제이자 절제가 제도화된 체제로서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체제이다. 그는 가장 바람직한 체제로 왕정과 귀족정을 구상했으나 실현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polity'는 실현가능한 최선의 체제였다.

 

3.폴리비우스

 

그는 그리스와 로마간의 정치조직이 상호계속적으로 순환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역사적 순환론'을 제시하는데 정치도 이성과 반이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군주정-왕정-폭군정-귀족정-과두정-민주정으로 순환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순환을 방지하고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합정체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로마의 혼합정체로 나타났다(로마에 있어서는 군주제의 요소인 집정관, 귀족제의 요소인 원로원, 민주제의 요소인 민회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음)

 

- 플라톤에 있어서 후기에 제기되었던 혼합정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polity'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그들의 가치가 사회계급간의 조화와 질서에 있었던 반면, 폴리비우스는 혼합정치의 가치를 독재의 부정, 부패 방지를 위한 견제와 균형에 두고 있음.

 

4.키케로

 

국가는 국민의 것이며, 국민은 법의 동의와 이익의 공유에 의해 결합된 집단이고 이 결합의 제일원인은 인간의 취약함이 아니라, 인간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군거성이다.

 

- 이렇게 성립된 국가는 통치자의 수에 따라 왕정, 귀족정, 민주정으로 나뉘나 단독 정체엔 결점이 있고 이것은 각각 독재정, 과두정, 중우정으로 빠지기 쉽다(폴리비우스의 정체순환론을 계승한 것으로 보임)

- 혼합정체야말로 왕정, 귀족정, 민주정의 세 정체로부터 조정되고 중용을 얻어 혼합된 가장 안정된 정치체제라는 것

 

5.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가 '로마사론'에서 언급하는 공화정은 군주제의 반대개념이지만 이는 주권의 양식을 나타내는 민주정과는 다르며, 공화정은 시민의 정치참여, 자의적 권력의 배제, 계급대리 완화속에 권력을 공유한다. 이속에서 구성원들은 사적이해보다 시민적 virtue를 우선시하며 공공선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 마키아벨리의 공화정은 군주정의 요소가 강조된 공화정이며 혼합정에서만 인민과 지도자간의 조화속에서 civic virtue, greatness를 추구할 수 있다고 봄

 

6.몽테스키외

 

국가는 서로 다른 권력집단들의 이익이 대표되도록 조직되어야 하는데, 즉 군주와 귀족, 인민의 입장이 균형을 이루는 혼합정이 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 그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 로크보다 더 정밀하게 행정, 사법, 입법을 구분하고, 자유는 국가내에서 권력의 제도화된 분리와 균형을 면밀하게 형성함으로써만 그 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봄

-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권위를 축소함과 동시에 영농적 개인이나 시민규율보다는 견제와 균형체제에 의존하는 덕망있는 정부를 확보하려 노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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