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시설1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1 한정위헌 결정 ( 2011. 12. 22. ~ 2012. 1. 4. )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후보 및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에 관해 인터넷을 포함한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93조1항 한정위헌 결정(12.29). 그동안 93조1항은 피시통신, 인터넷 패러디 이미지, 유씨씨(UCC), 트위터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 93조1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선거 기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유씨씨 등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표현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 사라져 공론의 장이 확대될 것. 그러나 아직 선거 180일 전부터 인터넷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는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없어. 또한 인터넷 실명제(제82조의6), 후보자 비방죄(제251조),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제60조)등이 .. 2012.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