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방적 제도 변경1 한-미 FTA 한국의 일방적 제도 변경 2011년 9월 23일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은 총 1,206개. 한미 FTA는 현행 법률 중 최소 23개의 법률을 개정시킴. 대한민국 법률 100개 중 2개 꼴로 개정을 시켰다는 말이됨. 또한 국회의 입법권은 대단히 좁아지게 됨. 한미 FTA는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 즉 현행 규제를 더 자유화하는 방향으로는 법을 개정할 수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법 제도를 개정하지 못하도록 함. 제11.12조 제1항 다호 :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11.3조․제11.4조․제11.8조 또는 제11.9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2011.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