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자자-국가 제소제도1 투자자-국가 제소제도 양자간 투자 협정(BIT)과의 차이 투자자 국가 제소에 대하여 이는 양자간 투자 협정(BIT)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1998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투자 촉진 협정(조약 1461호)’에는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여기서는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관련한 양국 정부간의 분쟁 해결 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국제중재조약(ICSID 조약)과의 차이 한국과 미국이 이미 ICSID 조약에 가입한 것과 구분하지 못한 주장이 있으나, 미국인 투자자가 이 조약을 적용하려면 자신의 국제중재(ICSID) 회부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2011.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