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미FTA와 보건의료1 한미FTA와 보건의료 = 의료민영화(민간보험/영리병원) 이 글은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다리'(http://club.cyworld.com/dary)라는 모임에서 지난 11월 12일 "한미FTA와 보건의료"라는 주제로 내부 세미나를 한 발제문 중 일부임을 참고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나 보는 관점에 따라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분야는 유보 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예외고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예외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유보목록에 있다하더라도 (간접)수용보상의무와 투자자-정부중재권(ISD) 적용의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 너네들 마음대로 보건의료서비스 규제해도 좋아, 하지만 그것 .. 2011.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