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연합국회담 보충자료
1. 모스크바회담, 모스크바선언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10월 19~30일, 전후(戰後) 처리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무장관회담(모스크바회담)에서 발표한 선언.
일반적 안전보장에 관한 4국선언, 이탈리아에 관한 선언, 오스트리아에 관한 선언, 독일의 잔학행위 및 히틀러파(派)의 책임에 관한 선언 등 포함. 최초의 ‘4국선언’에는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무장관 외에 중국대사도 참가하여 서명하였고, 또한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 등 3국 수뇌가 서명하여 11월 1일 발표하였는데, “전쟁 수행을 위하여 서약한 4국의 단결된 행동은 평화와 안전의 조직과 유지를 위하여 계속된다” 라는 결의를 말하고, 또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그 후에도 4국이 협력한다는 결의를 밝혔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평화유지기구(국제연합)의 창설: 국제연맹에 대체되는 세계평화유지기구에 대해서의 기본적 원칙을 처음으로 공식 표명하였다.
② 유럽자문위원회 설치: 전후 유럽 문제를 연구하여 3국 정부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③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소: 3국 외무장관은 파시즘의 완전파괴와 언론, 신앙, 정치적 신조, 보도 집회의 자유 등의 회복을 선언하였다.
④ 자유와 독립의 오스트리아 재건: 3국 정부는 1938년 3월 나치 독일에 의하여 강제되었던 병합은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⑤ 독일의 잔학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잔학행위에 책임이 있는 히틀러파, 즉 나치 당원은 각각의 행위를 자행하였던 그 나라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고 처벌된다고 밝혔다.
2. 카이로회담
1943년 11월 23일에서 27일까지 루스벨트·처칠·장제스 등 연합국 수뇌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열었던 회담.
정치문제로는 대일전(對日戰)의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일본의 영토문제에 대해서 연합국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였고 이러한 방침을 ‘카이로선언’으로 발표.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루스벨트와 장제스로부터 미국·영국·중국의 3개국 군에 의한 미얀마의 신작전에 관한 제안이 있었으나 처칠은 영국군 상륙용 주정(舟艇)의 앤다만 제도에의 회송(回送)에 반대하여 결정을 보지 못하였다. 또한 북프랑스에 대한 반격을 절대적으로 우선하려 하였던 미국의 구상에 대해 처칠은 이탈리아와 동부 지중해에도 병력의 4할을 투입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 역시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이 회담에 이어 테헤란회담이 열렸는데 테헤란으로부터의 귀로에 12월 4∼6일 루스벨트와 처칠은 또다시 카이로에서 터키 대통령 이노뉴와 함께 터키의 참전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제2차 카이로회담이라고도 한다.
3. 테헤란회담
1943년 11월 28일에서 12월 1일까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3국 수뇌회담.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은 이 회담에서 3국의 협력과 전쟁수행의 의지를 표명하고 이란의 독립과 주권·영토의 보전을 약속하였다. 이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독일에 대한 작전이었고, 스탈린이 주장하는 북프랑스 상륙작전과 처칠이 주장하는 지중해작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1944년 5월 북프랑스 상륙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하고 작전수행을 위한 총사령관으로 아이젠하워의 임명을 결정하였다. 또한 회담 초에 스탈린은 독일 패배 후의 대일전 참전의사를 밝혔으며, 다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에 대한 원조문제도 합의를 보았다.
4. 얄타회담
1945년 2월 4일 ~ 11일까지 미국·영국·소련의 3개국 수뇌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이 소련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이루어진 회담. 전쟁수행과 전후처리문제, 국제연합창설 등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독일에 관해서는 분할점령·비무장화·전쟁범죄자의 처리 등이 확인되었고, 폴란드에 관해서는 신정부 수립을 소련이 지지하는 루블린 소재 폴란드 인민해방위원회와 영국·미국이 지지하는 런던 망명정부의 교섭에 맡기기로 하였다.
또한 소련의 대일참전에 관한 비밀협정도 체결되었는데, 거기서 소련은 독일 항복 후 3개월 이내에 대일전에 참가하는 대가로 사할린, 치시마열도(千島列島)를 획득하고 일본의 보유지 처리와 관련하여 다롄항(大連港)의 국제화, 소련의 뤼순(旅順) 조차권 회복, 만주철도의 중소공동운영 등의 권익을 보장받았다.
1946년 이 협정 내용이 밝혀지자 미국에서는 루스벨트의 대소타협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았고 얄타회담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5. 포츠담선언
일본에 대해서 항복을 권고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대일처리방침을 표명한 선언. 처음에는 미국 트루먼, 영국 처칠, 중국 장제스가 회담에 참가하였으나, 얄타회담 때의 약속에 따라 소련이 대일선전포고를 하게 되어 소련 스탈린도 8월 이 회담에 참가하고 이 선언문에 함께 서명.
이 선언은 모두 13개 항목으로 되어 제1∼5항은 전문으로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인류와 일본국민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선언을 즉각 수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6항은 군국주의의 배제, 제7항은 일본영토의 점령, 제8항은 카이로선언의 실행과 일본영토의 한정, 제9항은 일본군대의 무장해제, 제10항은 전쟁범죄자의 처벌, 민주주의의 부활 강화,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존중의 확립, 제11항은 군수산업의 금지와 평화산업유지의 허가, 제12항은 민주주의 정부수립과 동시에 점령군의 철수, 제13항은 일본군대의 무조건 항복을 각각 규정하였다. 특히 제8항에서는 “카이로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규슈(九州) ·시코쿠(四國)와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명시하여 카이로선언에서 결정한 한국의 독립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 선언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소련도 8월 8일 참전하여, 10일 일본은 이 선언을 수락, 14일 제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끝났다.
6. 샌프란시스코회의
1945년 4월 25일∼6월 26일 연합국 50개국 대표가 참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와 국제평화문제를 논의한 국제회의.
국제연합헌장 초안이 4개 분과위원회와 12개 전문 소위원회에 의하여 심의되었고, 국제연합헌장을 채택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와 국제평화문제를 토의하였다.
7. 모스크바 3상회의
전후 처리를 위하여 포츠담회담에서 그 설립이 결정된 3국의 외상이사회는 1945년 12월 16일에서 25일까지 회의를 열고, 27일 회의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는 ‘모스크바삼상회의(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을 뿐 아니라, 한국의 신탁통치라는 문제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에 미 ·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기간의 신탁통치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 대일정책(對日政策)의 최고결의기관으로 11개국으로 된 극동위원회를 설치한다.
③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아니하고 통일을 촉진한다.
④ 헝가리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핀란드 등 구추축국(舊樞軸國)과의 강화조약을 준비한다.
⑤ 루마니아 정부에 자유주의적 정당의 대표를 참가시키고, 조속히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⑥ 불가리아 정부에 민주적 멤버를 참가시킨다.
⑦ 원자력의 국제관리를 위한 원자력관리위원회를 국제연합 안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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